지난 8/21,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생화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하 ‘새벽노동 제한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택배·생활물류 산업을 비롯하여 야간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야간작업시간을 1일 최대 10시간 이내, 1주 단위 평균 1일 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야간작업 종료 후에는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택배 종사자의 일평균 노동시간은 11.7시간, 월평균 근무일수는 24.6시간으로, 주당 60시간 이상의 노동이 만연하다. 새벽배송 산업은 2015년 컬리가 ‘샛별배송’ 서비스를 도입하며 시작되었고, 2018년 쿠팡의 ‘로켓배송’으로 크게 확장되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야간노동이 한국사회에 10여 년에 걸쳐 아무런 규제 없이 자리 잡은 것이다. 국회는 이제라도 택배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더불어 쿠팡의 온라인 시장 독점 완화를 위해 새벽노동 제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당일·새벽배송은 노동자의 건강과 맞바꾼 극단적인 서비스지만, 온라인 산업 규제의 공백으로 오랜 논쟁거리가 되었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와 국민의힘은 이번 새벽배송 제한법에 대해 택배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반대를 표하고 있다. 물론 배송물량 감소로 인한 임금삭감은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야간노동의 자유’는 누적된 쿠팡의 노동자 과로사 문제나 시장독과점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앞설 수 없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65.1%는 택배기사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자유로운 휴무’를 꼽았다. 하지만 정작 쿠팡은 택배종사자들의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택배사회적대화기구의 합의를 수차례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일 년에 단 하루 업계에서 진행하는 ‘택배 쉬는 날’에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기업이다. 주당 60시간 이상 야간노동을 수행해야하는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새벽노동을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새벽노동시간 제한’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쿠팡의 온라인 산업 독점을 완화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도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 마트노동자들의 야간노동을 법으로 금지하는 대형마트와 달리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비용 절감을 위한 택배·물류 노동자 야간노동 착취는 온라인 쇼핑 시장 독과점의 주요 동력이다. 쿠팡의 시장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법안은 현재 산업부와 중기부가 추진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과 같은 방안이 아니라, 이같이 실질적인 규제안이다. 또한 상당수의 소비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꼭 새벽배송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는만큼 그 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의 편리만을 쫓다가 쿠팡으로 시장이 독과점되면 장기적으로는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미친다는 점 또한 기억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시민을 새벽노동으로 내몰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제도를 고민하는 것이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벽배송 제한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쿠팡의 노동자 과로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독점을 완화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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