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와 목적
거래상 지위남용, 대금 미지급, 계약 부당해지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우리사회에 만연하여 이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부터 개선하겠다며 지난 2020년 편람 중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 ‘모범거래모델 도입·이행’ 문구를 신설, 2023년도 평가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 제보센터’ 운영 결과 보고에 따르면 해당 경영평가 지표가 유지되던 기간은 물론, 최근까지도 공공기관들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분야에서 협력사 등과 공정한 거래를 통해 공정거래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여전히 부적절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 제보센터’에 제보된 사례 중 2020~2023년 사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시 그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해당 사건이 반영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에 비춰봤을 때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위 신고, 소송 등 소모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단이 아닌 다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공공기관·공기업으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피해사례를 듣고 공공기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 붙임 : 간담회 포스터
▣ 보도협조요청 및 붙임 [원문보기/다운로드]
▣ 간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간담회 개요
- 제목 : 공공기관의 갑질 근절 위한 제도개혁 간담회
- 일시 장소 : 2026년 9월 3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생안정추진단,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우원식·김남근·안도걸·이강일·이수진·김문수·정진욱 국회의원,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좌장 : 김남근 국회의원
- 피해사례 발표
- 주식회사SR – 철도통합에 따른 일방적 사업종료
- 한국도로공사 – 유류 불공정 조달계약
- 한국도로공사 – 휴게소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 한국수자원공사 – 민간기업 인력 빼가기, 해외사업 손실전가
- 한국철도공사 – 발주처 부당 갑질
- 한국철도공사 –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입찰제한
- 발제 :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피해사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패널
- 재정경제부 이우형 공공윤리정책과장
- 국토교통부 최아름 도로관리과장, 우정훈 철도정책과장
※ 박건 휴게사업처장, 이희상 교통처장 배석(이상 도로공사), 임수석 상생계약처장, 이종수 건축설비처장(이상 철도공사) 배석 - 공정거래위원회 송명현 기업거래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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