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갑질 피해사례와 수수료상한제법 도입 방향 토론회

오늘(9/11), 참여연대는 국회에서 중소상인·자영업자·배달노동자·국회와 함께 ‘배달앱 갑질 피해사례와 수수료상한제법 도입 방향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2024년,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한 이후, 배달시장이 과잉되면서 배달앱의 수수료 갑질, 노동자 갑질 문제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입법과 제도의 필요성이 수년간 제기되었는데도 아직도 같은 주제의 토론회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토론회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서 좀 더 나아갔습니다. 더 이상 배달수수료 상한제로만은 배달앱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토론자들의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배달앱 기업의 일방적 비용 전가 및 서비스 변경을 가능케 하는 독점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다층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20260911_배달앱 갑질 피해사례와 수수료 상한제법 도입 방향 토론회
2026.09.11(금) 오전 10시, 배달앱 갑질 피해사례와 수수료상한제법 도입 방향 토론회, 국회 제5간담회의실 <사진=참여연대>

오늘(9/11), 국회 제5간담회의실에서는 ‘배달앱 갑질 피해사례와 수수료 상한제법 도입 방향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해당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 이강일·김남근·송재봉·이재관·정진욱,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 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가 공동주최로 진행했습니다. 해당 토론회의 책임의원을 맡은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플랫폼이 권한과 이익은 독점하고 비용과 위험을 현장에 떠넘기는 비정상적 구조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통한 우회적 비용 전가 차단, △라이더 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운임료’ 도입, △플랫폼 입점업체 공동협상권 및 라이더의 단체교섭권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260911_배달앱 갑질 피해사례와 수수료 상한제법 도입 방향 토론회
20260911_배달앱 갑질 피해사례와 수수료 상한제법 도입 방향 토론회
20260911_배달앱 갑질 피해사례와 수수료 상한제법 도입 방향 토론회

오늘 토론회는 배달앱 입점업체, 배달노동자의 피해사례와 발제, 정부부처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사례 발표에서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현재 배달앱이 운영중인 상생요금제의 실효성을 지적했습니다. 김진우 의장은 “배달앱 기업은 매출 구간별로 2% ~ 7.8%대 중개수수료를 운영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808개 입점업체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었다”며 “상생요금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저수수료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진우 의장은 2만 5천원 주문 건을 기준으로 광고비와 할인비를 제외하고도 수수료가 최대 6,700원까지 차지한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중개·결제 수수료, 점주 부담 배달비 등 총 비용에 대한 합리적 상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사장협회 의장은 △소비자가 쿠폰을 받고 할인받은 금액이 아닌, 원래 금액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 거리제한으로 발생하는 영업손실 피해, △이른바 ‘무조건 환불정책’으로 발생한 손실보상 누락 피해 등 배달앱 기업의 일방적 서비스 정책 변경으로 인한 업체 피해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김준형 의장은 배달앱에서 쿠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노출이 어려운 구조 속에서, 배달앱이 쿠폰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입점업체의 비용부담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준형 의장은 위와 같은 문제를 포함하여 지난 2024년부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최혜대우, 광고 노출 문제 등 20가지 주요사안을 추적한 결과, 일부 개선된 1건 외에 다른 사안들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소비자의 허위 미수령 신고와 부당 환불문제로 인한 라이더 피해, △라이더의 아파트 출입통제문제 방치, △하청사라이더 미정산문제, △불투명한 배달운임료 문제 발생한 라이더 피해현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구교현 위원장은 배달앱 기업의 ‘묻지마 환불정책’을 운영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소비자로인해 입점업체 뿐만 아니라 배달라이더까지 피해를 입는 구조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구교현 위원장은 배달 라이더는 기본 운임비와 각종 할증에 따른 배달료 조정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라이더가 앞으로 받을 배달료와 수입을 예측, 변경하기 어렵고, 특히 주문을 수락할 때 본 금액과 배달 완료 후 정산금액이 달라져도 그 이유를 알기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플랫폼이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시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배달플랫폼 규제는 특정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일방적 비용전가를 차단하고, 플랫폼·입점업체· 라이더·소비자 사이의 가격·정보·협상력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서치원 변호사는 상생요금제와 같이 특정 수수료율을 낮추지만, 결국 실제 거래비용을 낮추지 못한 한계를 지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수료 상한제가 입점업체와 라이더 간 제로섬이 되어선 안 되며, 플랫폼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을乙들 사이에서 재분배하지 못하도록 총량규제와 최저가격규제를 병행설계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치원 변호사는 수수료율을 낮추는 정책에서 비용전가 구조를 바꾸는 정책으로 나아가야하며, 이를 위해 단계적 목표를 두고 즉시적으로는 1)총거래비용 상한, 비용전가 금지, 거래조건·가격 투명화, 2) 라이더 최저보수 보장, 라이더 단체교섭 및 입점업체 공동협상권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3)데이터 이동권, 알고리즘 투명화 등의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배달앱 기업의 일방적 약관변경 문제와 입점업체 보호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은정 처장은 배달앱 기업의 일방적 약관과 서비스 변경이 입점업체의 영업과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약관이 실제 가게 노출, 배달범위, 정산 등 입점업체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까지 포괄하지 못해 업주가 거래조건을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은정 처장은 배달앱의 일방적 약관변경은 주요 거래조건까지 일방적으로 변경되며, 특히 약관변경 공지가 곧 사실상 ‘동의’의 절차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배달앱 기업이 변경된 약관을 공지하고, 일정 기간동안 반대의사, 즉 ‘탈퇴’하지 않을 시 약관에 동의한것으로 간주하는 관행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에 김은정 처장은 “배달앱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사항과 입점업체 비용·매출·영업범위를 좌우하는 주요 거래조건을 구분하고, 어느범위까지 플랫폼의 일방적 변경권한을 인정할 것인지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하는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기업협회, 정부부처, 각 분야의 연구원들의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6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처리 결과를 보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직전연도 대비 32%가량 늘어나며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수정 연구위원은 “중개거래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 유독 배달앱에서의 수수료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배달앱을 활용하는 다수의  이용자중 유독 입점사업자의 비용전가 피해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할 시점이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힘의 불균형 해소, 중개거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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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피해사례 발표 국회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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