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독점 문제 근절,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 △배달앱 수수료 문제, △대형마트 골목상권 상생 관련 주요 민생경제 현황 질의
오늘(9/10), 참여연대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 문제 근절,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배달앱 수수료 문제, △대형마트 골목상권 상생과 같이 주요한 민생경제 현황을 짚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정책 방향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을 국정과제로 두고 있으며, 소상공인 골목상권,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등의 미션 수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온라인 산업 및 유통산업 등 주요 분야에서의 민생경제 정책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소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과 이로 인한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상인·자영업자 보호 방안, △정보 비대칭, 권력 불균형 문제 등 해소를 위한 입점업체 협상권 보장 제도와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듯,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배달앱 시장 독점 상황에서의 대안 마련이 필요한 가운데,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축이 되어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등 마트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 상생과 마트노동자 건강권 문제 등을 지적하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및 의무휴업 폐지 등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 등 민생경제에 있어서 주요한 정책을 담당하는 민생경제 주문 부처인 만큼, 장관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민생경제 정책 방향을 참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통해 질의서 답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민생경제 정책 질의서
1.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기업 규제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 1,24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1년간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 비율은 30%에 달하며, 응답자 79.9%가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 규율을 위한 법률 제정하는데 찬성한다고 답함.
- 해당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 지급하는 광고비, 중개수수료 등 총 비용에 대해 입점업체들은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를 플랫폼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음. 총 지급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경우는 쿠팡이 41%로 가장 높음.
- 쿠팡은 실제로 입점업체에 납품단가를 강제로 인하하고 광고구매를 강제하는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21억 8천 5백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음. 그럼에도 최근 쿠팡이 여전히 ‘가격 맞춤형 쿠폰’을 통해 입점업체에게 똑같은 방식의 불공정행위를 지속한다는 의혹이 제기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쿠팡 측이 사실상 현장조사를 거부하여 제대로 된 조사와 규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시장을 독점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규제 공백을 이용하여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과도하게 플랫폼 비용을 전가하는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줌.
질의사항
- 소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독과점과 이로 인한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과 정책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 독점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규제 및 온라인 산업 내 공정경쟁질서 구축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2.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 서비스 변경, 검색 알고리즘을 통한 자사우대, 과도하게 긴 판매대금 정산기한 등의 문제로 입점업체들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배달앱의 경우, 주문중개와 프로모션, 가게 노출 거리 등 입점업체의 수입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변경하는데, 입점업체는 불리한 서비스 변경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구조임. 정보 비대칭, 권력 불균형 등의 문제로 입점업체 점주는 플랫폼과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구조에 놓여있고, 이에 따라 일방적으로 기업 서비스 변경을 따라야 할 수밖에 없음.
- 검색순위 알고리즘 또한 온라인 플랫폼 내 거래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임. 2021년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우대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원 처분을 받음. 쿠팡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회사 CPLB 상품에 대해 임지원을 동원하여 리뷰를 조작하고, 인위적으로 상위 고정노출하였고, 2024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6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음. 쿠팡은 검색알고리즘 조작으로 해당 기간 동안 PB상품의 노출 비중과 구매 비율이 56.1%에서 88.4%로 폭증한 반면, 21만여 개의 중개입점업체 상품 판매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함.
- 그러나 두 사건 모두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 네이버 검색순위 조작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유로 타사와의 거래조건을 설정할때 상품 또는 용역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함. 이 같은 판결심은 결국 현재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율하는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현재 공정거래법의 일반 법리에 따른 판결임. 이는 앞으로 플랫폼 기업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자사우대, 그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를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흔들리는 사안이며,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질의사항
-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정보 비대칭, 권력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점업체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제도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3. 배달앱 수수료 문제 해결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배달앱 수수료는 7.8% 중개수수료 외에도 3,400원의 배달비, 광고비, 포장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의 비용이 개별로 부과되고 있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큼. 이는 배달앱 기업이 소비자 대상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플랫폼이 기업비용을 입점업체에게 과도하게 전가한다는 배경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도출된 결과임. 현장에서는 과반의 입점업체 단체가 우려와 반대를 표했으나 결국 지금의 요금제가 고정되었고 현재까지 배달앱 수수료 부담은 중소자영업자들의 대표적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음.
- 배달앱 수수료 비용 구조는 공식적 기준이나 상항선이 없어 불투명하지만, 배달 서비스 시장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두 기업이 시장점유율 80%가량을 차지하며 독과점하고 있음. 이에 지난 8/25,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지적하며, 배달앱 시장의 독점 상황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함.
- 최근 중기부는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며 별도로 민간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적인 공공배달앱으로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땡겨요’는 자체배달 서비스 요금을 기존 900원에서 최대 2,700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발표함. 비록, 자영업자의 반발로 3일 만에 해당 정책을 철회했으나, 해당 사태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배달앱의 지속가능성과 효력에 우려가 불거짐. 이로써 자영업자들의 배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성을 확인함.
질의사항
-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비롯하여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4.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상생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중소상인 단체와 유통기업간 상생안이 오가는 등 본격적인 규제완화 추진이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대형마트 관련 규제는 노동자의 노동권,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과의 상생 관점이 배제되어선 안 됨.
-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의 배경으로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한 대형마트 축소와 온라인 산업으로 개편된 유통산업 질서가 대두됨. 지난 3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대형마트는 이제 강자가 아니며, 유통시장의 약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정부 규제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라고 밝힘.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유통시장 내 구조의 문제 본질을 왜곡하는 관점으로 접근한 것임.
- 온라인 쇼핑을 비롯한 온라인 유통산업은 야간노동 및 의무휴업 등의 규제 없이 24시간 운영이 이뤄짐. 이로 인해 소수 기업의 시장독과점 문제, 택배·물류 노동자 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되었으며, 공정위, 국토교통부, 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국회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가 활발하게 논의 중임.
- 일례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22070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69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주요 내용은 택배, 물류 등의 업종에서 연속된 야간노동을 주 최대 3일가량으로 제한하는 것임. 이는 새벽배송 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대화기구에서 초심야시간 배송 제한 논의가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게 된 것임.
-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공인 단체 또한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될 경우, 현재의 의무휴업일 제도까지 퇴색될 우려를 표하고 있음. 현재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제도 등은 소수 유통재벌기업의 산업 독점화를 막고,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통해 장기적으로 소비자 및 시민 전체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임. 해당 제도의 취지와 배경을 퇴색시키지 않고 공정한 유통산업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에 약자성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산업독과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질의사항
-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및 의무휴업 폐지 등의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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