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6-09-28   2000

이재명 정부의 주거 복지 청사진, ‘주거안정플랜’ 평가 좌담회

‘주거안정플랜’ 발표 의미 있지만,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인력·예산 계획 부족해

청년·세입자·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UN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오늘(10/1)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평가하는 <주거안정플랜> 평가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0261001_주거안정플랜 평가좌담회
2026. 10. 1.(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주거안정플랜’ 평가 좌담회<사진=참여연대>

보편형임대주택 도입보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질적·양적 확대 우선해야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는 점은 의미가 있으나, 한정된 자원과 토지를 활용하는 만큼 공급 대상, 임대료, 임대 기간, 공공자산의 유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산층 이상을 위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확대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질적·양적 확대가 우선되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재정 지원은 소득·자산·주거 취약성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 위주의 공급에서 벗어나 계층별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전세임대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공분양 정책에 대해서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공공성 유지를 위해 환매조건부나 지분적립형 등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공분양주택 확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제약하지 않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우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20261001_주거안정플랜 평가좌담회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20261001_주거안정플랜 평가좌담회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세입자 정주권 확대 등 민간임대 세입자 권리 보장 정책 마련해야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민간임대주택 세입자 측면에서 관리비 투명성 강화와 청년월세지원 확대는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일부 임대인이 관리비를 수익 창구로 활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관리비 투명성 강화는 당연한 조치라며, 민간임대주택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공적 관리를 확대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청년월세지원 확대는 필요하지만, 2년 한시적·추첨 방식 지원이라는 한계를 지적하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청년 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보편적으로 낮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6월 전세사기특별법 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정부가 초기 신속과제로 제시했던 최우선변제금 제도조차 개정되지 않았다며 예방 입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용적률 상향과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도 보증금 미반환, 부실 관리, 높은 임대료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비판하며, 임차인 교체 시 시세의 95% 수준으로 임대료를 재산정하는 20년 모델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반문했습니다.

한편, ‘주거안정플랜’이 ‘청년’이라는 추상적 범주로 청년 내부의 격차를 가리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청년계층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편적으로 세입자의 정주권 확대 등 민간임대주택 세입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UN 특보 권고 반영하고, 중앙·지방정부의 예산·인력·조직 확충해야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이번 플랜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확정하고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 강화를 밝힌 점은 긍정적이지만, 취약계층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일정·조직·인력 제시가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최 소장은 2019년 레일라니 파르하 UN 주거권 특보가 한국 정부에 고시원·쪽방 주거환경 개선 전략 수립과 취약계층에 대한 적정주거 제공을 권고했으며, ▲주거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메커니즘 마련 ▲비적정 주거 종식 등 UN 주거 전략 원칙이 이번 플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나 고시원 거주자 등 우선 지원 계층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취약계층에 배분되는 공공임대 공급 물량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주거상향을 지원해 온 LH마이홈센터와 이주지원 119센터를 없애고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인지 의문이 든다며, LH의 주거복지 기능 축소가 주거복지 후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직·인력·예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소장은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인력·조직 확충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임대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운영관리 재정 지원과 함께 주거급여·주거비 지원 제도를 주택 품질과 연계하여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주요국(미국·프랑스·영국 등)의 엄격한 주택 품질 규정 사례를 들며, 쪽방·고시원 등 빈곤 비즈니스 근절을 위한 주택 품질 규제 도입과 관리비 지원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