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1-05-16   913

[후기]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는 대형카드사의 횡포를 규탄합니다

카드사 횡포, 법적으로 막아야

지금 생각하면 참 아찔하고 무서웠던 경험입니다. 그때 무섭고 더럽고 서러워서 흘린 눈물이 아마 엄청날 것입니다. 저희 언니가 회사 과장의 부탁으로 XX카드에 천만원의 보증을 서게됐습니다. 물론 지금 그 과장은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갑작스럽게 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갚아야 했던 저희 언니는 카드회사의 계속되는 시달림과 두려움에 엄마가 계신 시골에 한달간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에 남겨진 저와 동생에게 벌어진 일들입니다.

제 핸드폰과 회사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는지 저한테 어느날부터 갑작스럽게 카드사 채권팀의 협박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에게도 마찬가지구요….어느날 퇴근후 집에 들어갔더니 동생이 겁에 질려 울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카드사 직원들이 집에까지 찾아와 막 뒤지고…(피해사례, 20대 여성)

신용카드사의 채권추심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연 29%에 이르는 고금리와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으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300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이용자보호법에는 신용불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급기야 한 재벌카드사 앞에서 카드사의 횡포와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신용카드개혁시민모임,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5월 16일 오전 서울 역삼동 LG카드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신용카드 고금리 및 연체료 인하 등을 요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연 29%에 이르는 신용카드 금리를 10%대로 인하 △카드사 길거리 호객 및 경품제공 행위 철수 △채권추심과정에서 불법행위 근절 등을 주장했다.

이날 집회를 통해 운동본부는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신용불량자 등재와 관리에 관한 내용을 법으로 정해 금융감독위원회가 행정감독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금액과 기간을 규정하고 ②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경우 1개월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③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④ 신용불량자 기록 삭제시 연체금 규모와 연체기간에 따라 기록보존기간을 차등화하고 ⑤ 개별 금융기관이 기록삭제 등 금융감독원의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등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야 한다 등을 지적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현재 5,700만여개의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등 카드사의 무분별한 남발로 30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었다”며 이를 막기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신청에 의하여만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구체화해 변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카드사의 길거리 호객행위 및 경품제공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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