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2-05-22   943

[논평] 현금서비스 한도액 규제는 당연

금융감독원장의 현금서비스 한도액 축소 발언에 대해

1.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한도액을 축소하겠다는 금융감독위원장의 발언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2. 수입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부여되고 있는 현금서비스 한도액은 과도한 신용카드 현금대출과 신용불량자 양산 및 서민금융 파탄의 원인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기능을 상실하고 대출카드로 전락해 버린 신용카드의 건전성 도모를 위해서도 현 시점에서 과도한 현금대출에 대한 직접 규제는 마땅하며, 불가결한 조치이다.

3. 금융감독 당국은 신용카드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와 범죄의 근원을 차단하는 차원에서라도 엄정한 감독을 통해 현금서비스 한도액 축소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4. 또한 개인별 한도액의 축소만이 아니라 차제에 지난 99년 폐지되었던 현금서비스 이용한도액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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