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법안 등 각종 민생법안 외면하는 국회가 왜 필요한가?
1. 이번 16대 국회에서 최대 민생법안 중의 하나인 개인회생제도 관련 법안이 결국 무산되었다. 어제(8일) 폐회된 임시국회에서도 지난해 2월 정부가 제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안'(통합도산법)과 11월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개인채무자회생법안’에 대한 심의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정치권은 총선 정국으로 돌입할 것이 뻔해,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개인회생제도 도입은 물 건너 간 것이다.
2.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가 360만을 넘은 현 시점에서 가장 절박한 민생 현안 중의 하나이다. 더구나 카드사들의 잇단 유동성 위기로 또다시 신용불량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절박한 사안이다. 신용불량자문제의 원인은 당사자와 이를 부추긴 정부와 금융기관에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국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3. 그뿐만이 아니다. 그 동안 참여연대는 불합리한 제소전 화해제도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상가 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분양가 원가공개 및 투기지역 내 분양가 규제 관련 주택법 개정 등 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여러 법안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밤을 새워서라도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던 국회가 정작 한 일이라고는 비리 국회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를 연 것이 전부다.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국회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과 회생을 위해 몸부림치는 신용불량자들을 두 번 죽인 셈이다. 이제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일만 남았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s://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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