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04-02-05   1312

[논평] 주공 등 공공기관부터 조속히 분양가 원가 공개해야

 

 

그동안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해온 도시개발공사에 놀라울 따름
타 공공기관은 조속히 분양가 원가를 공개하여야

1. 4일 서울시는 지난해 분양한 상암지구 7단지 40평형의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했다. 서울시가 민간회계법인에 분양원가 산출용역을 의뢰해 기업회계 수준의 순수공사원가에 토지매입 이자, 건설자금 이자, 판매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분양원가는 평당 736만2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해 분양가 1천210만2천원의 60.8%로, 도시개발공사는 분양을 통해 39.2%의 폭리를 취했음이 드러났다.

2. 건교부와 민간 건설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약속대로 분양가 원가를 공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분양가 원가공개는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와 부동산 투기 과열현상을 막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다. 서울시는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분양원가를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분양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주택이 투기의 대상에서 벗어나 주거의 목적에 충실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분양 수익금 310억원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재원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교생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3. 이번 도시개발공사의 분양가 공개로 막대한 분양차익이 확인된 이상,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은 법령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택지비 및 분양가 원가를 조속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는 ‘서울시 원가공개에 따른 공사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특정사업지구의 분양원가는 손익의 적정성 논란, 지역간 손익분배 논란 등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분양가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미 법원은 대한주택공사에 분양가 산출내역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제라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은 모범을 보여 건설업체의 막대한 분양차익의 실체를 벗겨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건설업체도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빼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또 분양가 원가 공개시 주택경기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분양차익을 아파트투기세력이 독식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로 분양가 원가공개에 반대해 온 건교부와 재경부는 이러한 분양가 폭리를 은폐해 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라도 강력한 세무조사와 분양가 원가공개 및 분양가 규제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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