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법률구조공단, 변협, 신용회복위 등 관련기관의 법률서비스 지원 시급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8/25)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무엇을 준비해야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는 9월23일 본격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를 통해 120만 명에 이르는 개인파산자들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서 법원과 관련 기관들이 어떤 지원을 해야하는지가 주로 토론되었다.

2.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는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어려운 개인파산자가 120만 명에 이른다며 이들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채무조정 없이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기존의 채무조정이 수십만을 상대로 한 획일적인 프로그램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비판하고 법원이 중립적인 중재자로 당사자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도덕적 해이와 사회경제적 효용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인회생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최장 8년인 채무변제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도록 법원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고, 법률구조공단에서 개인파산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서류 작성 등의 법률서비스를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개인파산자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도록 대한변협이 적극 나서야하고 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자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은 물론 법률서비스까지 지원하는 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토론자로 나선 법원행정처의 서경환 판사는 소비자 도산이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희생양”이고 이를 소비자의 개인책임으로만 몰아갈 수 없는 시대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소비자 파산제도가 채권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소비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재까지 법원에 접수된 소비자파산 사건 수를 고려하면 우리 나라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보다는 소비자파산제도 침체 원인을 분석해야할 단계라고 지적하고, 부진이유로 홍보부족, 면책허가에 대한 불확실성과 파산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절차에 대한 부담 등을 꼽았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지난 8월20일 개인채무자회생규칙을 제정 공포했고, 이용자용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개인회생제도 안내코너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 이밖에도 김정선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부장, 윤용기 은행연합회 상무이사, 한복환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유관 기관의 개인채무자회생제도 지원 방안을 피력했다. 끝.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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