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위·최저변제액 신설은 반대, 변제기간은 3년으로 단축해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이하 ‘통합도산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법은 지난 16대국회에서도 정부안에 제출되었으나 자동폐기되었고 지난해 11월 정부가 일부 조항을 수정해 다시 제출한 것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도산절차는 법원의 사법 작용에 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채무자들이 여러 기관을 전전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개인채무조정절차를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해 행정부가 주도하는 ‘개인채무조정위원회‘ 신설을 반대했다. 또한 최저변제액을 1억원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정부안은 일방적으로 채권 금융기관의 의사만을 반영한 것으로 개인회생제도 자체를 사문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는 변제기간과 관련해서도 최대 8년까지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채무자들에게 장기간의 채무 노예상태를 강요하는 것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예와 같이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장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이용자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 신설 ▶도산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대법원규칙으로 할 것 ▶개인파산사건의 관할법원을 지방법원지원이 아닌 ‘지방법원본원‘으로 할 것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신설 ▶가용소득 범위의 확대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의안번호170743호)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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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안의 요지 정부가 2004. 11. 6. 제출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이하 ‘법률안’이라고만 합니다)은 지난 16대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의원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의안번호162119호)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면서 그 중 일부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일부 제도를 추가한 것입니다. 수정된 부분으로는 지난 16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이 다수 있고, 개인채무자회생제도와 관련하여 개인채무조정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개인채무조정절차의 신설 : 수정 의견 법률안은 개인채무조정절차를 신설하면서 이를 담당할 ‘개인채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개인채무조정절차에서의 조정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의 임의적 전치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개인채무조정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할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운영하는 법원과 유기적 연계를 가지기 어렵고 채무자가 경제적 회생을 위하여 여러 기관을 전전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인채무조정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하려면 이를 위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될 것이고, 아직 법원에 의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의 활성화에 대한 장애로 작용할 우려마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채무조정절차는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더불어 소비자 도산 절차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소비자 도산절차를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주도하는 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법체계 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산절차는 법원의 사법 작용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 확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행정부가 주도하는 개인채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할 필요는 없고, 개인채무조정절차를 소비자 도산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이 담당하도록 함이 적절할 것입니다. 개인채무조정절차를 법원이 담당하면 기존의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를 담당하는 인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별다른 인력이나 예산의 증가없이 각 제도간의 유기적인 연계 아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재정적 파탄위기에 처한 경우 법원에 가면 개인채무조정,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일본에서는 1999년 “특정채무 등이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정적 파탄 상태에 처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특정조정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2년 연간 약 40만건 정도의 특정조정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개인채무조정절차를 법원에서 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본의 특정조정절차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개인채무조정절차에서는 중지명령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개별 채권자들의 채권추심, 강제집행 등으로 조정절차의 진행이 어려워 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채무조정절차에도 중지명령을 도입하여야 하고, 이러한 중지명령을 도입하기 위해서도 개인채무조정절차의 담당기관은 법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관할 : 수정 의견 법률안 제3조 제1항 단서에서는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이하 ‘개인파산사건’이라 합니다)에 대한 관할법원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파산법에 의하는 경우 개인파산사건의 관할법원은 지방법원본원이고, 지방법원지원에서는 개인파산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전혀 축적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담인력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안 제3조에서 정하는 바대로 지방법원지원에서 개인파산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절차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재정적 파탄 상태에 처한 채무자의 조속한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의 집중 원칙에 따라 개인파산사건의 관할도 현행 파산법과 같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본원의 관할로 함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법률안 제3조 제9항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의 관할도 상속개시지의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재산파산사건을 지방법원지원에서 진행하는 경우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절차지연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의 관할도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로 규정함이 바람직합니다. 4.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이용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금지 : 신설 의견 가. 현행 법률상 개인이 파산자가 되는 경우에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고, 각종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당연 자격 상실 또는 필요적, 임의적 자격 취소 사유가 되는 등 파산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파산자가 되면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사유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 상태에 있으면서도 파산절차의 이용을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적 파탄 상태에 처한 개인이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법률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이러한 권리행사에 대하여 소비자 도산 절차의 이용자를 차별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및 개인신용위기 문제의 해결과 신용사회의 정착을 위해서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의 활성화가 가장 절실한 문제이고, 이러한 소비자 도산 절차의 활성화를 통하여 개인신용위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선진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의 정착이야말로 법치주의 확립에 도움이 되고 관치금융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신청자 및 개인회생신청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나. 신설할 규정으로는 “누구든지 개인이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거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았음을 중요한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안을 제안합니다. 5.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 : 반대의견 법률안 제625조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저변제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을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변제액을 1억원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회생제도 자체를 사문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년간 매월 100만원씩을 변제하여도 그 총액은 9,600만원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 정도의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최저변제액의 설정이야 말로 일방적으로 채권 금융기관의 의사만을 반영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채무자로부터 한 푼이라도 더 짜내려는 의도 아래 법원이나 시민단체 등 개인회생제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온 관련기관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삽입한 규정입니다. 미국 연방도산법의 경우에도 최저변제액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극히 일부 법원에서 해당 법원규칙으로 최저변제액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나 그 금액은 매월 75달러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최대 300만엔까지를 최저변제액으로 설정하고 있고 일본에서 개인파산신청건수가 연간 20만건을 상회함에도 개인재생신청건수가 연간 23,000건 정도에 불과한 이유가 바로 이 최저변제액 제도 때문인 것을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를 개인신용위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는 한 최저변제액 설정은 절대로 도입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의 목적을 개인회생신청의 남용을 억제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저변제액을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회생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이들을 재정적 파탄 상태에서 구제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개인신용위기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지도 않는 개인회생신청의 남용을 걱정하는 것은 매우 지나친 기우이고 또한 채권 금융기관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변제기간 : 수정의견 법률안 제622조 제5항에서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8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제기간을 최대 8년까지로 하고 이 기간 동안 채무자들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계획의 이행에 투입하게 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최초로 실시한 미국에서도 변제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회 내에서 격론이 있었는데, 금융기관 측의 의견은 변제기간을 7년 내지 10년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7년 이상의 기간을 최소한의 생계비만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비자발적인 노예상태의 강요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어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장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제기간이 정하여졌던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변제기간을 미국과 같이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5년까지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안에서 최대 8년까지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채권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 국민들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며 장기간의 채무 노예상태를 강요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안의 변제기간을 미국, 일본의 예와 같이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장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신설 법률안 제45조에서 정한 중지명령, 제46조에서 정한 포괄적 금지명령, 제604조에서 정한 중지명령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적절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안에서는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 위반자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불법채권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법원이 발하는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의 실효성이 반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8. 개인회생절차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설할 것 법률안 제604조에서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중지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법률안의 내용이 법률안 제46조에서 정한 채무자회생절차의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조항과 내용이 달라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중지명령은 특정재산에 대하여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하여 채무자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달리 규정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회생절차에서도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위임규정에 대하여 : 수정의견 법률안 제34조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이 중 재판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108조에서는 재판절차에 관하여 대법원이 규칙제정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는 그 절차가 모두 법원의 사법 작용에 의하는 도산절차로서 본질적으로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률의 규정으로 도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안 제34조의 규정대로 한다면 법률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과 도산절차에 관하여 정한 대법원규칙이 병존하게 되는데 양 규범의 우열관계나 해석상의 충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하여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 명백하고 이러한 문제는 제도 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16대 국회에서 제출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과 같이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10. 가용소득의 범위 : 수정의견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 중 상당수는 영업을 위하여 개인택시, 유조차 등의 영업설비를 필요로 하고 이러한 설비나 자산이 없는 경우에 지속적인 소득 창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 필수 자산의 보유를 위하여 불가결한 지출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 할부금 등을 필수 경비로 보아 공제한 나머지만을 가용소득을 산출하는 기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안 제579조 제4호에서 가용소득을 정의함에 있어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및 채무자가 영업소득자인 경우 그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체납처분에 대한 우월적 취급 금지-중지명령, 중지 대상으로 규정할 것 : 신설의견 법률안 제604조, 제611조에서는 중지명령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 대상에서 체납처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조세 채권을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체납처분에 대하여만 중지명령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고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처분에 대하여도 중지명령 및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 대상으로 규정함이 마땅합니다. 12. 파산선고 : 수정의견 우리사회에서 신용불량자 문제로 표현되는 개인신용위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면에는 파산선고라는 이름이 주는 파괴력도 큰 몫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그 실질에 맞게 파산결정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순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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