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7-07-06   1096

[논평] 대부업 최고금리 30%까지 낮추고, 관리감독 더욱 강화해야

정부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은 서민경제 보호에 미흡한 미봉책에 불과

방송 대부업 광고 금지 조항 및 체계적인 신용소비자법제 마련도 필요

어제(7월 5일) 재정경제부는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시행령상에서 49%로 내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그동안 66%까지 최고금리를 인정해 주었던 정부가 이제라도 금리 상한선 인하 방침을 밝힌 것을 환영하지만, 대부업 연 이율 49% 역시 엄청난 폭리이며 서민경제를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함을 밝힌다.

정부는 대부업을 양성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일본을 제외하고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대부업법을 제정하고 엄청난 폭리를 법으로 인정하여 고리대 자본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러나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겪는 각종 불이익과 폐해가 사회문제가 될 만큼 확대되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 상 보호장치 마련에는 여전히 인색하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부업 최고 금리 49%는 선진 각국의 이자제한 법제와 우리나라 다른 법제와 비교해보아도 시중금리의 8배가 넘는 엄청난 폭리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최고 금리를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나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상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율 역시 연 2할로 정하고 있다. 구 이자제한법 폐지 당시(연 25%)와 비교해 보아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시장평균 이자율 모두 하락하였으므로 최고금리를 49%로 할 이유가 없다.

참여연대는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0%, 대부업법상 등록된 대부업체들에게 특혜금리를 인정한다 하더라고 연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나타나듯이, 정부는 대부 이자를 대폭 인하하고 대부업체 감독을 강화하며, 대부업 광고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해야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에는 업계 입장을 들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지자체의 역량으로는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금융감독의 전문성을 가진 금감원은 뒷짐만 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부업체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금융감독원이 갖되, 지자체에 감독권한을 위임하여 일선 현장에서 발로뛰는 감독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업이 법에 의해 양성화되어 법적 규율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거래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채 무분별하게 방송되고 있는 대부업 광고들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양산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부업 자체에 대한 접근성과 친화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담배광고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대로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위성방송을 통한 광고는 금지하고, 인쇄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으로는, 채권추심 시에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고 심지어 성매매와 신체포기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400만 신용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 때문에 최고 금리 인하로 음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대부시장과 대부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및 규제 강화 방안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신용소비자보호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채권추심에 대하여 신용소비자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공정채권추심법과 신용소비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하고, 공적 금융과 대안 금융을 활성화하여 서민들의 급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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