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 공공성네트워크 논평]
경기부양을 위해 백년 국토계획의 그린벨트에 사형선고
-그린벨트 해제의 명분인 임대주택 공급은 후퇴하고 투기만연 우려-

정부는 오늘(9월 30일) 수도권의 26.4㎢를 비롯하여 전국에 총 120.2㎢의 개발제한구역(이후 그린벨트)를 주거단지와 산업∙연구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향후 2020년까지 해제하기로 발표했다. 더구나 지역별 개발수요 및 가용토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최대 188㎢까지 추가해제를 허용한다고 한다. 이는 최소 여의도 면적 40배에서 최대 104배에 해당하는 도시민의 허파를 절단하는 것이다. 그나마, 김대중 정부는 1998년 건설경기부양정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를 처음 해제할 때 주민대표, 환경단체대표, 언론인,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방안을 마련한 뒤 외국의 전문가단체에 의견을 의뢰하기도 하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사회적 합의의 절차 없이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 그 내용도 주거복지의 공익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인양 포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민간건설회사를 참여시키고 임대주택공급비율을 축소시켜 투기이익이 보장되는 분양주택건설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건설경기부양정책에 불과하다. 투기의 만연 등 부작용이 크게 우려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백년대계의 국토계획을 망가뜨리는 그린벨트 사형선고정책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그 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터인데 그 지역을 포함한 인근지역까지 커다란 개발압력으로 작용하여 대도시의 외연확장, 도시 인근 녹지공간의 대규모적인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문제는 김대중 정부 시절 ‘풀곳은 풀고, 묶을 곳은 묶는다’는 원칙하에 그린벨트를 상당부분 해제하여 환경적으로 우수하거나 꼭 보전을 해야만 하는 지역에만 그린벨트가 겨우 남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꼭 보전되어야 할 그린벨트까지도 대부분 해제되거나 될 예정으로 변하게 되어 실질적인 그린벨트의 사형을 선고한 것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생산적 농지의 잠식을 억제하고 도시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지정목적이다. 그러나 그린벨트의 위치가 도시간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성격상 그린벨트 해제는 연담화를 가져온다. 아무리 도시간 연담화 우려 지역을 제척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는 역부족이다. 즉 그린벨트 해제 압력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도시간의 경계가 무너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 도시간의 연담화는 끊임없는 도시의 확장과 개발의 확장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그린벨트 지정의 목적인 도시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에너지 절감형 저탄소 녹색 주거단지 조성, Green Tech 관련 연구시설 설치 등의 친환경적, 생태친화적 개발을 주장하는 것은 역으로 그린벨트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의 명분인 임대주택공급은 후퇴, 민간참여 허용과 규제완화로 투기만연 우려됨 : 결국 건설경기부양정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포장은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것인양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서민주거복지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무건설비율을 50%로 하고 있다. 나머지 50%의 분양주택도 서민용의 중소형 주택위주로 건설하며 건설방식도 투기를 막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 등을 사업주체로 한 공영개발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시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고 임대주택공급비율, 층고제한 등 각종규제는 완화하겠다고 한다. 그린벨트는 공공성을 명목으로 묶어 두었기 때문에 주변보다 상당히 땅값이 싸다. 이런 땅을 강제수용해서 개발을 추진하면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 민간건설업체들이 참여하여 여기에 층고제한을 폐지하고 임대주택 건설의무 비율 하향조정을 하면 막대한 개발이익을 민간건설업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서민용 임대주택공급비율은 줄어들고 민간건설회사의 투기이익이 많이 확보되는 중대형 위주의 주택공급정책이 어떻게 주거복지정책이 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정부는 9.19. 대책발표에서 노무현 정부에서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장기전세주택 50만호, 장기 10년 임대주택 50만호 등 200만호 임대주택공급정책에서 크게 후퇴하여 임대주택을 70만호(서민용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중)를 공급하겠다며 마치 새로운 주거복지정책으로 임대주택을 70만호를 새롭게 공급하게 된 것인양 국민을 기망하기도 하였다. 그나마, 그 70만호의 임대주택공급을 위하여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서 그린벨트지역에서의 임대주택공급비율을 줄여 민간건설회사에 막대한 투기이익을 가져다 주겠다는 경기부양정책에 불과한데도 이를 주거복지정책인양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용 복지주택도 직장과 자녀의 학교가 있는 도심에 직주근접(職住近接)의 원칙에 의하여 공급해야 함 : 이미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30만 채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무분별한 주택공급으로 인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할 이유는 없다. 물론 서민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면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린벨트 지역은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서민이 살기에 어렵다는 것이다. 접근성이 좋은 그린벨트 지역은 이미 거의 해제가 된 상태이다.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방안은 도심의 기성시가지를 재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
백년대계의 국토계획을 망가뜨리는 난개발정책
그린벨트 해제는 난개발을 부추긴다. 그린벨트는 이미 정부에 의해 끊임없이 개발되었으며, 주민들의 불법, 편법 훼손과 남용이 계속되어 왔다. 즉 정부는 환경평가를 실시해서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개발하고, 주민들은 그 주변지역을 불법 남용 등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이는 주변지역으로 개발압력을 확대시키는 과정이 되풀이 되어왔다. 이런 상황을 두고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정책을 밀어붙이면 난개발을 용인하는 것이며, 결국 불법, 편법 행위도 정부가 앞장서서 양성화시켜주는 꼴이 된다.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훼손된 그린벨트는 정부가 매입하여 복원하여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을 보면 ‘기존 시가지, 공단, 항만 등에 인접하고 간선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이 구비되어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소요가 적은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는 지가상승과 투기가 만연한다. 특히 기존 시가지에 인접하거나, 주요 기반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투기와 지가관리 대책이 매우 미약하다. 항시적으로 투기 및 지가관리를 수립 추진하지만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 허점과 빠져나갈 구멍이 많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투기와 지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