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8-12-03   1224

[기자회견] 빚 독촉 시달리는 피해자들 구제 나서는 법안 발의됐다

참여연대, 민변, 금융채무연석회의 제안, 이정희 의원 ‘불법추심 규제법’ 대표 발의
불법추심 피해자들의 실질적 대책 강구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3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민변, 금융채무연석회의와 사채업자들의 강제 빚 독촉을 근절하는 ‘불법채권추심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불법추심 규제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불법추심 규제법은 전화협박, 감금, 폭행 등에 시달리는 불법추심의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불법추심 규제법의 주요 내용은

△채권자 및 채권추심업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및 채무자의 관계인과의 통신을 규제하도록 함 △채권자등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폭행·협박 및 위력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

△채권자등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국가나 공공기관과 관련 있다는 등의 허위 표시 금지 및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수단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

△이 법 위반으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등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채권자등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 벌칙을 규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경제위기에서 증가하고 있는 금융 소외자들이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 채권자로부터의 강제 빚 독촉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권유린, 생명의 위협은 기본이고 최악의 경우 자살, 살인까지 자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경제위기에서 불법추심 규제법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불법추심규제법이 채권추심업자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폭넓게 인정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첨부 : 불법채권추심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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