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변, 금융채무연석회의 제안, 이정희 의원 ‘불법추심 규제법’ 대표 발의
불법추심 피해자들의 실질적 대책 강구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3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민변, 금융채무연석회의와 사채업자들의 강제 빚 독촉을 근절하는 ‘불법채권추심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불법추심 규제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불법추심 규제법은 전화협박, 감금, 폭행 등에 시달리는 불법추심의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불법추심 규제법의 주요 내용은
△채권자 및 채권추심업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및 채무자의 관계인과의 통신을 규제하도록 함 △채권자등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폭행·협박 및 위력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
△채권자등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국가나 공공기관과 관련 있다는 등의 허위 표시 금지 및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수단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
△이 법 위반으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등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채권자등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 벌칙을 규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경제위기에서 증가하고 있는 금융 소외자들이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 채권자로부터의 강제 빚 독촉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권유린, 생명의 위협은 기본이고 최악의 경우 자살, 살인까지 자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경제위기에서 불법추심 규제법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불법추심규제법이 채권추심업자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폭넓게 인정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첨부 : 불법채권추심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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