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목)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오늘 국회정론관에서 뉴타운-재개발 5대 개혁입법안 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지난 1월29일 용산참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과 진단을 수렴해 <재개발-뉴타운 개발사업의 목표방식의 개선과 강제퇴거 시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10대 요구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2월4일<‘용산철거민 참사를 계기로 본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이 모이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뉴타운-재개발 5대개혁입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5대 개혁입법안은 임대주택법, 경비업법,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대집행법, 공익사업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입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뉴타운-재개발에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점검-개선 되어, 다시는 제2의 용산 참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나눔과미래 등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인사들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다음은 청원안 및 발의 추진 내용입니다.
□ 제2의 용산참사 막기 위한 5대 입법 (뉴타운-재개발 정책 개선안)
1. 경비업법 개정안 : 철거현장에서의 용역업체들의 불법행위 근절
– 발의 : 입법 청원 및 발의 추진 예정
–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을 위한 강제철거현장, 쓰레기매립장 등 특수시설 건설현장, 노사분규 현장, 노점상 단속 현장 등에서의 시설경비업무에 광범위하게 경비업체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무자격자 채용, 경비원교육의 미실시, 쇠파이프 등 허용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 등 ‘경비업법’ 위반행위와 더 나아가 폭력․상해․협박 등의 형사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제재 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고, 행정감독관청의 행정감독의 구체적 내용이 불비하여 현행 경비업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있는 실정임. 또한 최근에는 노사분규현장에서 사용자가 경비업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경비업체의 일반경비원을 노사분규 기간 동안 임시관리직으로 직접 채용하여 감독관청의 감독을 피하는 탈법행위도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행정대집행의 경우에도 시설경비업무를 위하여 경비원을 동원할 때에는 경비업법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가 업무에 종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한 폭력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경비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제재를 강화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비업을 악용하여 민생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법안임.
2. 도정법 개정안 – 세입자들도 살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된 후 재개발 가능하게.
– 발의 : 입법 청원 및 발의 추진 예정
–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현행 도정법을 개정, 조합민주주의 실현, 공익성 강화, 세입자 주거안정 방안 확대 등의 방향으로 개정해야 함. 그 원칙은, △도시계획은 100년 대계라는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공익성을 강화해야 함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주민참여 확대와 조합민주주의 실현으로 일부 개발세력들만의 잔치에서 주민들의 잔치로 바꿔내야 함 △주택재건축사업을 공익사업으로 편입하여 현행 17%인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30%로 늘려 세입자 주거안정 방안 확대하여야 함 △정보공개 조항의 강화로 뉴타운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함.
– 그 내용은, 개발이익만을 쫓아 난개발. 과속개발. 폭력개발이 난무하는 현재의 재개발-뉴타운 개발방식을 수정하여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의 두 가지 각 영역별로, <공영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지원과 개발이익의 재투자로 원주민재정착율을 높이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개발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공영개발로 발전시키고, <민간개발>(합동재개발방식)의 경우에는 개발이익만을 쫓아 추진하는 현행방식에서 조합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조합과 시공사를 견제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조합원, 세입자, 시공사, 공공 등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민주적 재개발로 발전시키며, <광역개발>을 위한 수 개의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제외),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개발지구)을 포괄하는 광역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며 과속개발을 막고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함.
– 공공지원, 주민참여 공영개발
① 공공지원(기반시설 확충) 공영개발
② 주민부담 최소화 공영개발
③ 주민재정착 공영개발
④ 주민참여 공영개발
⑤ 개발이익 재투자 공영개발
–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직접 반환하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공영개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원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개발이익 재투자 공영개발이 되도록 함.
⑥ 세입자 보호 공영개발
–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건설비율을 늘리고, 재투자되는 개발이익에서 세입자에 대한 주택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세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세입자 보호형 공영개발이 되도록 함.
⑦ 상인 이주대책 지원 공영개발
– 청계천변 상인들에 대하여 송파 문정지구에 대용상가단지를 조성하여 이주 정착하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의 청계천 개발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어낸 바와 같이, 광역적 재정비계획에 따라 각 광역단위로 상인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대용 이주상가단지를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에 대하여 영업손실 보상뿐만 아니라 실질적 이주대책이 마련되도록 하는 공영개발이 되도록 함.
⑧ 순환정비 공영개발
– 인접한 수개의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이 한꺼번에 시행되어 이주수요가 폭증함으로써 주변 전세값, 주택값이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광역재정비계획에 따라 순차적 순환재개발방식의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함.
⑨ 주민선택 공영개발
– 일방적으로 시장.군수가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영개발을 선택하는 경우 용적율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도시재정비촉진기금 등에서 지원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영개발을 선택하도록 하는 주민선택형 공영개발이 되도록 함.
⑩ 광역적 공영개발
– 현재와 같이 개발 후에 고층의 아파트만 남고 기반시설의 확충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는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 도로에 인접한 지구의 용접율을 높이고 배후의 산.구릉지대에는 공원 등을 조성하는 광역적 연계방식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서울을 5대 광역권으로 분류하여 광역단위로 개발하는 식으로 광역단위로 상인들을 위한 대용 이주상가단지를 조성하는 등 주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과 상가를 공급할 수 있는 광역 연계형 공영개발을 함.
3.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침해 없는 철거행정 만들기.
– 발의 : 입법 청원 및 발의 추진 예정
– 현행 「행정대집행법」에서는 대집행의 절차, 비용징수, 불복절차 등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을 뿐 대집행의 구체적인 유형 및 각 행위에 따른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러나, 대집행 하고자 하는 행위의 성질에 따라서는 강제퇴거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가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대집행이 강제퇴거를 수반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규율이 필요하다할 것임. 현행 법에서는 건축물을 부수는 등의 철거 등 물리적인 대집행 업무와 철거 등 대집행을 위한 사전조치로 철거대상 건축물에서 거주 또는 영업을 하는 의무이행자 등을 강제퇴거시키는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철거 등 대집행 행위를 행하는 철거업자가 생명, 신체와 관련된 강제퇴거를 동시에 시행하면서 많은 불법폭력사건이나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대집행 중 강제퇴거를 수반하는 경우에 강제퇴거 행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 행정청이 직접 또는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허가받은 경비업체에 위탁하여 강제퇴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경비업체의 강제퇴거업무에 대하여는 경비업법을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엔인권위원회 결의 77호,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위원회 일반논평 7호 등 국제인권법에서는 강제퇴거를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강제퇴거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인권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강제퇴거와 동시에 철거가이루어지는 등 공익사업의 실현과정에 수반되는 강제퇴거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 주민들에 대하여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여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인권기준의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음.
※ 199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철거 가이드라인 ①당사자들과 진정한 협의 ②철거시점에 관한 적절하고 합당한 고지 ③당사자들에게 해당 건물이나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 ④당사자들이 다수일 경우 정부 관리 입회 아래 철거 시행 ⑤철거 요원들의 분명한 신원 제시 ⑥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악천후나 야간 철거 금지 ⑦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제절차 제공 ⑧당사자들에게 법률구조 제공 등
4. 공익사업법 개정 – 철저한 이주대책 수립, 대안 없는 막무가내 강제철거 근절 등
– 발의 : 입법 청원 및 발의 추진 예정
–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주거 세입자와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상가건물의 세입자 등은 이주대책자에서 제외되어 있어(법 제7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0조 제3항 등) 재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이러한 이주대책자에서 제외된 자들의 공익사업에 대한 반발이 심화되고 이들의 주거권,생존권,영업권 등의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 따라서, 이들을 원칙적으로 이주대책자에 포함되도록 하되 공익사업의 종류와 구체적인 실정에 맞추어 이주대책의 방법과 정도, 이주대책에 갈음하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등을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엔인권위원회 결의 77호,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위원회 일반논평 7호 등 국제인권법에서는 강제퇴거를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강제퇴거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인권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강제퇴거와 동시에 철거에 이루어지는 등 공익사업의 실현과정에 수반되는 강제퇴거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 주민들에 대하여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여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인권기준의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음.
– 가. 이주대책자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 이외에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주거 세입자, 상가건물 임차인을 포함하되 각 공익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와는 이주대책의 내용, 이주정착금의 범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 제1항 후단 신설)
– 나. 상가건물임차인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주정착상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대용 상가건물)로의 이주 또는 이에 갈음하는 제77조의 영업손실 보상 이외에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이주대책에 포함하되 국토해양부령으로 각 공익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상가건물임차인의 이주정착금의 종류와 규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 제7항 신설)
– 다. 강제퇴거를 수반하는 공익사업의 대집행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를 주거 또는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내지 시설물로부터 강제퇴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 행정청이 직접 또는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허가받은 경비업체에 위탁하여 강제퇴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경비업체의 강제퇴거업무에 대하여는 경비업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89조의 2 제1항 신설)
– 라. 건축물을 부수는 등의 물리적인 철거업무와 철거를 위한 사전조치로 철거대상 건축물에서 거주 또는 영업을 하는 강제퇴거시키는 인명을 다루는 강제퇴거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강제퇴거 대상자를 퇴거시키는 강제퇴거와 철거 등의 대집행은 동시에 시행할 수 없고 강제퇴거의 완료 후 철거 등의 대집행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89조의 2 제2항 신설)
– 마. 강제퇴거시에 강제퇴거를 시행하는 자는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등의 국제인권법이 정하고 있는 인권지침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89조의 2 제3항 신설)
– 바. 강제퇴거와 철거 등의 대집행 시 89조의 2 제2항 및 제3항 위반시에는 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각 제96조 개정 및 97조 5호 신설)
– 사. 강제퇴거시 인권준수업무에 관한 제89조의 2는 법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에도 적용되도록 함.(안 부칙 제2항 신설)
5.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들의 보금자리 임대주택을 더욱 공공적으로.
– 발의 : 민주당 김성순 의원 등이 기 발의함. 조속히 통과되어야 함.
– 현행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 조건을 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의 설정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임차인의 소득 수준 등의 충분한 고려 없이 임대 조건의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을 설정할 때 반드시 임차인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고, 또한, 파산-실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철거민 등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임차인대표회의를 필수적 설립기구로 전환하고,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비․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하여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용산 철거민들 같은 이들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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