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자금운영 현황, 등록금 인상률 근거 등 비공개는 위법
등록금 관련 사용내역은 투명하게 밝혀져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는 지난 11월 3일 김영민 학생(연세대학교 재학)과 연세대학교에 적립금 자금운영 현황, 펀드 운용 현황, 등록금 인상근거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행정소송을 청구하였다.(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세화, 담당변호사 조형수)
연세대학교는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항목의 정보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통보하고 비공개 하였다. 연세대학교가 비공개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2001년부터 현재까지 연세대학교의 적립금 사용현황과 내역, 사용목적, 규칙. (날짜, 내용을 구 체적으로 명기할 것)
– 2001년부터 현재까지 학교 예산의 투자내역과 수익률, 사용내역.
– 구체적으로 2003년부터 이화여대, 삼성과 함께 운영한 YES펀드의 현황(투자 내역, 투자 수익)
– 1997년부터 현재까지 연세대학교 자금운용위원회 회의록
– 2001년부터 현재까지 연세대학교에 들어온 기부금의 액수(일반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구분할 것)
– 매년 등록금을 인상하는 근거
또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년 9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연세대학교는 연세춘추를 통해(10월 13일자) 자금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주요 기능, 자금운영목표와 투자원칙만을 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 당사자들에게 공개하였다는 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보에 실어 이것을 전부 공개한 것처럼 생색을 낸 것은 정보공개법을 무시하는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그 공익적인 목적이 크기에 당연히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7조 3항에는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대학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 법에 의거하여 등록금의 집행 내역을 모두 학생, 학부모들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을 통해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사유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정립하고, 대학의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밝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별첨자료 –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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