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받은 공 교육감, 자진 사퇴해야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과 구태가 반복되지 않는 계기 되야
선거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오늘(10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 3개월 만에 같은 형이 확정된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첫 서울시 교육감의 직선제가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된 것에 통탄하며, 공정택 교육감은 더 이상 ‘버티기’를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남아 있다면 당장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공정택 교육감은 숱한 불법 의혹에 대해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기’를 해왔다. 그러나 오늘 법원의 판결로 다시 한 번 공정택 교육감이 더 이상 서울시 교육의 수장으로 부르는 것도 부끄러울 지경이다. 온갖 의혹이 난무했던 지난 교육감 선거 과정에 이어 경쟁지상 교육, 사교육비 폭증 정책, 교사에 대한 과잉 징계를 남발하는 정책을 펼친 지난 1년은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악몽의 시간이었다.
게다가 서울시교육감 선거 비용만 하더라도 300억이 넘어,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공정택교육감은 사퇴와 함께 서울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다른 공직에 비해서도 더욱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 직무 합리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이라는 직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지역교육감들이 뇌물 수수로 인해 연이어 사퇴하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지역교육의 책임자를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지방분권화를 보장하기 위함이었는데, 뇌물과 비리가 판치는 선거로 전락한 것이다. 내년 여름 지방선거와 함께 치뤄질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번 일이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과 구태가 반복되지 않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공정택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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