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09-08-18   1440

[논평] 전세대란 시대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동시․과속개발로 인한 서민주택 감소, 대규모 이주 수요 발생이 원인
개발 정책 수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 서민주거안정대책 추진해야

최근 서울시내는 물론 수도권지역까지 전세난이 확산되고 전세 값이 폭등하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이사철이 아님을 감안한다면, 올 가을 이사철은 전세대란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더욱 가중될 것이 예상된다. 이 같은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투기 조장, 주택경기 부양, 무분별한 동시 개발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그 후폭풍을 서민들이 고스란히 맞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값 폭등과 전세난 확산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제대로 된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반복적인 전세 값 폭등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전세자금 지원기금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의 전세난은 이명박 출범이후 추진된 개발드라이브 정책으로 뉴타운 건설, 재개발, 재건축 등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나 광역시도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된 것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각종 개발로 인해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던 소형 저렴주택들이 멸실되고 그 자리에 중대형 주거가 공급되면서 저렴주택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전세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난 2007년도 초에도 지나친 과속개발로 이주수요가 폭발하여 서울 강북지역에 전세 값 폭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다. 서울시는 그 후로도 단계적, 순차적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공언만 했을 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정부는 오히려, 뉴타운 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며 재개발, 재건축 개발사업의 속도를 더 낼 것을 주문하고 있어 전세대란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정부가 도심에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경기활성화를 해 보겠다는 개발드라이브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한 전세대란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도심에서의 이주수요를 폭증시키는 각종개발사업의 인·허가 속도를 조절하고 단계적, 순차적 개발을 통하여 전세대란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세계적인 부동산가격하락의 흐름에 맞추어 집값이 떨어져 내집 마련이 좀 더 수월해 질 것이라는 서민들의 기대와 달리 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규제 철폐와 사실상의 부동산투기 조장정책으로 집값이 상승하자 내집 마련의 실수요자들이 전반적으로 대기수요화하면서 집을 사지 않고 전세를 선택하는 것도 전세대란의 요인이 되고 있다. 집값상승 현상은 단지 전세대란과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경제의 거품을 일으켜 향후 거품의 붕괴 시 커다란 경제침체를 야기하고 집값상승에 따른 다른 임금상승, 다른 물가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하여 경제전반에 위기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시급히 수도권지역에 대한 DTI(총부채상환비율) 금융규제 강화,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유지 등 전반적인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으로의 전환정책이 요구된다. 정부 내에서도 DTI 규제 등 논의가 나오다가 경제수장이 이를 철회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어  서민들을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2년 단위로 반복되고 있는 전세가 폭등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세시장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는 임대차등록제를 실시하고 정부가 공정임대료를 제시하여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에 적극 나서는 등 중·장기 개선책이 필요하다. 또한 비교적 단기간인 전세계약기간을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사용하거나 개축·재건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택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4년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갱신청구제도 등을 도입하는 대책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갱신되는 전세기간 내에서는 전세보증금 상한선을 정하여 전세 값 폭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탕, 삼탕의 전세보증금 대출제도 등으로는 근본적으로 반복되는 전세대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답은 차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에 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주거 불안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치밀한 작업에 착수해 올 가을 전세대란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동시 막개발 급개발 정책 수정 및 전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세자금 지원 예산의 확충 등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지체 없이 나서야 할 것이다.
CCe2009081800-논평(전세대란조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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