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09-10-15   1510

교육시민사회단체, 조전혁 의원 검찰에 고발

     @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된 학교별 수능성적 결과. 이것은 명백한 자료의 유출입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지난 9월 22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수능성적 원자료를 CD형태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분명히 ‘연구목적으로만 쓰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확보한 자료를 연구목적을 위해 활용하거나, 연구기관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자료를 유출함으로써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8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교육관련시민사회단체는 조전혁 의원을 15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
 
이번 고발은 무분별한 자료 유출로 공교육의 막대한 피해를 입힌 책임과 실정법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이며, 더 이상의 자료 유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래는 고발장 내용입니다.



고발대상범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1. 피고발인들의 지위


피고발인은 국회의원으로서 2009. 10월 경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연구목적으로 이 사건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를 제공받았으나 그 본래의 목적 외에 이를 누설한 자이며, 고발인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노동자로서 기본적 권익을 옹호하고 민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9. 설립되어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원을 그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며, 고발인2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교육의 한 주체로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 모순을 바로잡고자 1989. 설립된 학부모 단체입니다.


2. 피고발인의 범죄사실


 우리나라에서 학력은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고, 이에 국민의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열은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정서를 형성하여왔습니다. 한편 국가의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과 불충분한 교육투자는 이를 사적으로 해결하려는 사교육에의 관심과 열기를 초래하였으며, 대학입시를 향한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져 학교교육의 부실화, 황폐화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위와 같은 현실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그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공개가 초래할 ‘학교 줄세우기’ 와 과열경쟁, 사교육비과다지출 등을 우려하여 수능성적자료에 대한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2008. 9.부터 피고발인은 계속하여 교과부에 대하여 수능성적 원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교과부는 2009. 4. 학교명 및 개인명을 제외한 230여개 시ㆍ군ㆍ구 단위로만 성적 자료를 분석,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2009. 7. 교과부는 `수능성적 원자료를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는 조건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방문해 `열람’하는 형태로 수능성적 원자료 공개를 허용하게 되었으며, 위 서약서에는 “제공받은 자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 방법에 의하여 자료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자료요구서에 제시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자료를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 밖의 목적으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정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고,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인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을 포함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법을 위반한다면 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서약서 작성을 강요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였으나, 2009. 9. 22. 피고발인은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안병만 장관에게 “연구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단서를 달고 수능성적 원자료를 요청, 결국 학생명 및 학교명을 제외한 수능성적 원자료를 CD로 제공받았습니다. (참고자료 1 2009. 9. 22.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 회의록 65-66면)


그러나 피고발인은 위 수능성적 원자료를 그대로 조선일보에 유출하였고, 2009. 10. 12. 조선일보는 위 수능성적 원자료를 자체 분석해 언어ㆍ수리ㆍ외국어 등 3개 영역의 1등급 학생 비율 및 평균 점수의 학교별 순위를 공개하였습니다. (참고자료 2 조선일보 신문기사)



3. 피고발인 행위의 위법성-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제8조(학술연구의 진흥 등)는 “①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에 이를 누설하거나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1조(벌칙)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학교명을 제외한 수능성적 원자료를 제공받은 피고발인이 위 원자료를 특정신문사에 그대로 유출하여 학교명이 공개되도록 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그 본래의 목적 외에 이를 누설, 부정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제정 당시 심사보고서는 제8조와 관련하여 “학업성취도평가에 관한 자료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그 자료의 공개범위를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개별학교의 소재지에 관한 정보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원시자료를 포함한 자료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그 공개로 인하여 사회적인 파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의 제공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려는 것임”이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바,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피고발인의 행위는 그 공개로 인하여 사회적인 파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정보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3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심사보고서)



4. 결론


위와 같이 피고발인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수능성적 원자료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언론에 그대로 유출함으로써 본래의 목적 외에 이를 누설, 부정사용하였는바, 이는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제8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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