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0-05-03   1792

[논평] 부산시의 정비예정구역 일부 해제를 환영한다


서울시도 불요불급한 정비예정구역 해제해야


낮은 원주민정착율 예상되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전면 재검토해야



지난 4월 28일,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존 ‘2010계획’을 통해 지정된 주택정비대상구역 487곳(재개발 190, 재건축 85, 도시환경 49, 주거환경 131, 유형유보 32) 가운데 380개소로 22%를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부산시는 주택정비구역의 신규지정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이 없던 최소면적을 재개발의 경우 3만㎡ 이상, 재건축 1만㎡ 이상으로 규정했다. 노후불량건축물 비율도 현행 40%에서 80%로 강화하고, 재건축 기준연한도 현행 20년 이상에서 20~40년으로 조정했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부산시의 과감한 결단을 환영하며,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 역시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원주민의 낮은 정착율이 예견됨에도 불요불급(不要不急)하게 지정된 재개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시급히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그동안 완화해온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부산시의 사례에 따라 신규지정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강화하기를 촉구한다.


그간 서울시를 비롯하여 전국 주요 도시를 파헤쳐온 도시재정비사업은 용산참사로 대표되는 숱한 문제를 발생시켜왔다. 원주민 재정착률 저조, 주거부담능력 격차 심화, 전․월세가 상승, 낮은 사업성으로 개발이 지연되어 지역의 슬럼화 현상 등이 불러온 폐해는 고스란히 주거취약계층의 불안과 고통으로 귀결되어 왔다. 이번에 부산시가 정비예정구역 중 22%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을 대폭 해제 및 지정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것 역시 이러한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출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부산시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 무분별한 도시재정비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정돼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 현행 뉴타운, 재개발사업은 너도 나도 개발이익에만 매몰되어 영세가옥주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외시하고 있다. 그런 연유로 주거약자들을 우선시하는 도시재정비사업 지역은 찾아보기 힘들며, 특히 사업성이 낮은 서울 강북지역과 지방도시들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한데도 계속 방치되어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그렇기에 사업의 타당성 없이 무분별하게 지정된 정비(예정)구역들은 해제되거나 전면 재검토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개발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전무하여 재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뒤처진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이 많은 지역과 결합개발을 하거나, 먼저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의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도로․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공공이 지원하는 균형개발이 되어야 한다.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장기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에는 공공지원 공영개발방식의 추진으로 주민부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개발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다가올 6월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뉴타운․재개발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조차 없이 허위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자들을 감시할 것이며, 서민을 보호하며 지원하는 바람직한 주거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자체 후보자들에게 책임행정, 주민중심행정, 계획행정, 균형개발행정, 복지․인권행정에 기반한 공약 채택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다. 끝.


※ 별첨 –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소개 및 출범식 자료 보러가기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0993
forume201005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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