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06-21   1733

[1] 2010년 2학기부터 대학학자금대출제도 개선 시급!

[6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1]

2010년 2학기부터
대학학자금대출제도 개선 시급!

– 취업 후 상환제(ICL) 특별법 개정안

1. 법 개정 취지

– 등록금만 천만원 시대에 대학생·학부모들의 살인적 고통과 부담은 널리 알려진 사실로, 국민들의 가계에서 가장 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2010년 2월 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으로 인해 대학생들에게 수입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자 및 원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문제와,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문제는(현재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 당장 피할 수 있게 된 진일보한 측면이 있음. 하지만, 현 취업 후 상환제는 수능 6등급 이상(1학년 1학기 경우), B학점 이상의 성적(1학년 2학기부터 졸업 전까지),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대학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자격 요건을 적용함으로서 많은 대학생들이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음. 또 5.7%나 되는 높은 금리와 상환시점부터 복리(이자의 이자까지 내는 방식)가 적용되고,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이자를 부과하는 문제점 때문에 대학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등록금넷은 애초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취업 후 상환제)를 전면 수정·보완할 것을 촉구해왔음.

– 실제로 대학생들은 이명박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를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2010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결과 및 분석’자료를 보면, 전체 학자금 대출자 중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한 학생은 전체의 28%에 불과했음. 애초 정부는 취업 후 상환제가 실시되면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이 많게는 11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지만, 고작 예상치의 10%도 안되는 10만 9426명만 신청했음. 정부 당국은 대학생, 학부모, 등록금넷의 요구를 외면하고 취업 후 상환제의 문제점을 단 하나도 개선하지 않은 채 ‘든든 학자금’이 ‘친서민 정책’으로 홍보하는 데만 치중했고, 대학생, 학부모들은 이를 철저히 외면함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든든 학자금이 ‘전혀 든든하지 못한 것’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음.

– 정부는 이러한 저조한 이용률에 대해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늦게 되어 ‘홍보’ 가 부족했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음. 정작 취업 후 상환제 법안을 작년 말, 국회에 아주 늦게 제출한 것은 교과부였고, 그것도 문제투성이 법안이라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인 대학생·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음.

–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가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양산하고, 빌린 시점부터 이자를 내야 해야 하는 큰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새 제도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취업 후 상환제가 문제점이 많기 때문인 것임. 학생들의 초고액 등록금에 대한 살인적인 부담은 여전하고, 졸업 후에도 제대로 취직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미래에 원금의 2-3배 이상이나 내야 하는 ‘고금리+복리’방식의 제도로는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없을 것임. 교과부 시뮬레이션에도 8학기동안 총 3천 2백만원을 빌린 대학생이 연봉 1천9백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25년간 무려 3배가 넘는 9천7백5만원의 비용을 되갚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제 곧 대학에서는 2학기 등록을 받게 되는데, 이때 취업 후 상환제를 대학생들이 원활하게 이용하려면, 6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꼭 이루어져야 함. 이 제도가 제대로 잘 시행이 되고, ‘좋은’ 제도, ‘친서민’ 제도라는 이야길 듣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과 국회의 즉각적인 결단이 필요함.
 

2. 개정안 주요 골자

1) 대출자격 기준 개선

– 현행 법률 제9조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신용등급 등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2010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은 재학생의 경우 소득분위 1~7분위이면서 직전학기 성적 B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고시되었음(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9호). 그리고 신용등급에 의한 제한은 없으나 한국장학재단은 만 35세 이상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공지하고 있음.

– 그러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의 취지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이자 부담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 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려는 데에 있음. 따라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대학생에 대하여 자격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전체 대학생들에 대하여 대출을 하여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 외에 대학생의 학점, 성적 석차, 연령, 신용등급 등을 자격요건으로 정하는 것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장학금이 아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특히 ‘연령 및 신용등급’을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및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따라서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신용등급’은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에서 당연히 삭제해야 함.

2) 학자금 대출 금리

– 현행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대출금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매년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대출 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결정․고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2010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는 5.7%로 고시되었음(위 고시 제2010-9호). 그리고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대출 원리금은 상환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등록금 대출 잔액에 대출 금리를 단리로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상환이 개시된 이후에는 등록금 대출 잔액에 대출 금리를 매 학기 복리로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음.

– 위 대출금리 5.7%는 정부의 다른 정책금리가 1%대에서 4%대까지가 수두룩하고 최고 4.5%에 불과한 점,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도 5.2%인 점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음.(아래 주요정책금리표 참조)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사업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위임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정부의 출연금과 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학자금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주요 재원은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음. 따라서 대출 금리는 재원 조달 금리인 채권 발행 금리와 같은 수준에서 결정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정부가 보증하므로(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그 채권의 수익률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국고채의 이자율과 같거나 비슷할 것으로 보임. 국고채는 주로 3년물이 발행되고 있고, 국고채 3년물의 2010. 1월말 유통수익율은 4.27%임. 따라서 대출금리도 이와 같이 매 학기 시작 전 6개월간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에 연동하여, 그 이하로 결정함이 적절할 것임.

– 그리고 상환 개시 이후 대출 금리를 매 학기 복리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재원 조달 비용을 초과하여 국가가 수익을 취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채무자에게 과다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상환 개시 이후에도 대출 금리를 단리로 적용하도록 함.

–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출 금리를 대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단일하게 5.7%로 정하여 고시하였는데(위 고시 제2010-9호), 기존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자 지원을 받아오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는 취업 후 상환제가 더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됨. 따라서 거치기간 동안에는 가구소득분위에 따라서 대출 금리를 차등 적용하도록 함이 적절할 것임.

<표> 정부 시책 중 대표적인 정책금리 적용 사업별 금리 현황

사업명

융자조건

금리

장기실업자등

창업점포지원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로서 피보험자였던자

3.00%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대부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피보험자 등

1-1.5%

공무원학자금대부

공무원 및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대부

무이자

저소득가구전세

저소득무주택자를 위한 전세자금 지원

2.00%

근로자서민주택전세

근로자 서민 주택 전세자금 지원

4.50%

군인학자금대부

대학에 재학 중인 군인 본인 및 그 자녀

무이자

생활안정자금대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부

3.40%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대부

신청자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합산 소득액이 5,000만원 미만인자에게 생계비 지원

2.40%

교직원학자금대여

대학에 재학 중인 교직원 및 자녀의 학자금 지급

무이자

산재근로자및자녀대학학자금융자지원

산재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 1-9급자 및 그 자녀

1-3%

도서벽지전기공급

비용일부융자

도서벽지 지역주민

무이자

창업활성화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미만의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3.61%

소상공인 지원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의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융자

3.98%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집을 사는 데 이자도 5.2%를 적용하고 있음)

5.2%

중소기업대출 지원

한국은행의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과 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대출 정책자금 금리

1.25%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출

본인․자녀가 전문대 이상 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자

4%

시장 상인회 지원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시장 상인회에 대부

(상인들이 실제 시장 상인회를 통해 대부시는 3% 이자)

무이자

소매업 지원

소매업 창업 및 경영개선에 소요되는 소매업 및 소상공인 시설 개선 및 운전 자금 금리

4.22%

중소기업 지원

한국은행 및 정책금융공사 등의 2009년 중소기업 대출 금리 지원

연1.25%~4.2%

공기업 직원 지원

공기업 직원 및 자녀들에게 학자금 무이자 지원(2010년부터는 융자로 전환한다고 함), 공기업 직원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 무이자 또는 1~2%대 금리 지원

무이자 등

* 주요 정책금리는 무이자나 3-4%대임을 알 수 있음. 각별한 공공영역인 등록금 관련 금리를 위 정책금리보다 한참 높은 5.7%로 받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할 것임.

3. 관련 법안 및 소관 상임위

– 관련 법안 : 참여연대·등록금넷의 개정안, 김효석 의원 개정안, 안민석 의원 개정안, 최재성 의원 개정안 등 다수의 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음.
– 소관 상임위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부연 설명 : 6월 임시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법 개정이 미뤄지는 경우, 법 개정 전이라도 신청자격기준이나 대출이율 등에 교과부가 고시 등을 변경함으로서 취업 후 상환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정부당국은 국회의 입법조치와는 별개로 대학생·학부모들의 문제제기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음. 대학생들이 가장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을 구현하기 위한 ‘등록금액 상한제’를 명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안민석 의원안, 참여연대 청원안 등)도 제출돼 있어, 이 법안도 9월 정기국회에서는 꼭 제대로 논의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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