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에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11조 제2항에는 ‘각 대학은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얼마 전,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교과부에서도 이번 개정의 목적을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등록금상한제 실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사항을 신설하며, 학비 감면시 기준일 설정, 등록금 반환사유 추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한 만큼 이번 개정안은 대학 내에 민주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칙안의 세부 내용이 대학 측에 위임되어 있는 측면이 강하고, 교과부의 행정적인 제재 수단이 미약합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앞으로 대학에서 등록금을 책정하는 데 중요한 사안이 되는 만큼 등록금넷과 안민석 의원실 공동 주최로 7일(목)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어떻게 할 것인가
주최 : 안민석 의원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일시 : 2010년 10월 7일(목) 오후 3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1호 제5간담회실
– 사회자 : 진보연대 김동규 국장
– 발제자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
참여연대 안진걸 국장
– 토론자 : 한국대학생연합 성정림 대학교육실장
교육과학기술부 강병삼 대학장학지원과장
참교육학부모회 최주영 부회장
※ 발제문 전문은 별첨하였습니다.
등록금넷_대학등록금에관한 규칙 토론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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