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정부여당이 재벌슈퍼 규제를 거부하고, 관련 입법을 지연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의미있는 움직임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서울시당과 상인단체, 그리고 민생희망본부가 서울시 중소상인지원조례 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오늘 시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SSM사전예고제 등 서울시 중소상인지원조례 개정 발의안 제출
– 민주당․민주노동당 서울시당, SSM저지서울대책위, 참여연대 등 공동 추진 – 서울시의회 재경위 김문수 의원(민주당) 대표 발의(시의원 50여명 공동발의)
– 10.27일 관련 토론회 이후 11.1일 제출, 이후 조속 통과 추진할 계획
※ 11.1(월) 오후 4시, 태평로 시의회에서 시의원들 참여하여 약식 회견 후 개정안 제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그리고 SSM입점저지서울대책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그동안 공동 활동을 통해 마련한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대표발의 :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 소속 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발의합니다.
국회에서 SSM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내용을 담은 유통법과 상생법 처리가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되는 사이,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지금 재벌슈퍼-SSM의 기습, 초고속 입점으로 엄청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뜻있는 정당, 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마음을 모아, 일단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자는 취지로 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 것입니다. 7대 서울시의회 통과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는 상징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어서 이번에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첫째, 제목부터 기존의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중소상인 및 소상공인 지원 의지를 뚜렷히 하였습니다.
둘째, SSM사업자가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을 서울시에 사전에 제출하도록 SSM 사전예고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는 사전조정신청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을 할 것처럼 속이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 이에 따라 인근의 중소상인들도 다양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셋째, 사전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변상권에 매출하락의 위험이 있을 경우 ’사전조정권고‘의 내용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바꾸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7대 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됐지만, 현재 서울시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사전 상권영향조사에 따라 대형유통기업 및 SSM의 입점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입점지역 및 시기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하였고, 협의회에 시 소재 소상공인 단체 대표 및 소상공인 대표와 시 소재 재래시장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생법상 사업조정제도에서도 일시개점연기 권고 등이 가능하지만 서울시 차원에서도 시 조례상으로도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한 것입니다.
다섯째, 결국 서울시 차원에서의 SSM 규제와 중소상공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사회경제적 약자보호와 지역 및 풀뿌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한편 중소상인 지원 조례개정안을 함께 마련하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당, 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모을 예정이고, 동시에 1) 정부와 여당이 SSM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을 즉시 동시에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2) 서울시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에라도 중소상인 보호·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가 가진 모든 법적, 정책적,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것을 호소합니다.
특히, 서울시가 2009년 7월 송파구 롯데슈퍼(SSM)와 주변 상인간의 사전사업조정에서 ‘기업의 활동과 자유경쟁 체제를 제한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는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사실상 유통대기업들의 편을 들어준 바 있고,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가 오세훈 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1년여가 넘도록 단 한차례도 만나주지 않은 것 등은 큰 문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중소상인 지원 조례 개정 발의에 참여한 의원 명단과 조례개정안 취지와 전문,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의의원 명단(현재 45명, 더 늘어날 예정)
김문수,김동승,허광태,김인호,강희용,조상호,김연선,김선갑,박진형,김용석,서윤기,문상모,장환진,최강선,서영갑,정용림,정희석,이원기,한명희,유광상,이명영,박래학,최조웅,이미성,이경애,이진화,인택환,김광수,신승호,정세환,이재식,김명신,김기옥,이행자,이강무,김종욱,김정태,김미경,이정찬,장정숙,오필근,백금산(이상 민주당),박태규,고만규,이진화(이상 한나라당)(존칭 생략) 등
□ 조례개정안 취지
1. 제안 이유
법안이 계류되면서 SSM진출을 잠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업조정신청이 중요해지고 이를 둘러싼 지방정부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
○ 지방정부권한인 SSM 사전조정협의를 위한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고,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체화할 필요
○ 상생협의회의 민주적 구성을 보장하고, 상인 당사자와 시민단체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중소상인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
○ 유통산업 발전법 및 대중소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부터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SSM 사전예고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SSM사업자가 입점지역,시기,규모를 서울시에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임.이는 사전조정신청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사업을 할 것처럼 속이는 것을 막기위한 것임.
나. 사전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주변상권에 매출하락 의 위험이 있을 경우 사전조정권고를 강화하려는 것임.
다. 서울시의 SSM 규제와 중소상공인 보호 지원을 강력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3조,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조,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대형유통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1에 해당하는 점포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체인사업자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대기업인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를 포함하여 말한다.
2.“중소유통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 제2조제1호의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 및 SSM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5.“SSM”이란 대형유통기업과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농협유통에서 운영하는 매장 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 Market)을 말한다.
6. “지역상권”이란 서울지역 상인에 의하여 형성된 고유의 구매, 판매, 교환, 용역 등의 유통권역을 말한다.
제3조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 및 SSM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이하 “상생협력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3.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대형유통기업 및 SSM의 지역사회 기여 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요청이 있거나 상생협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형유통기업 및 SSM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
제4조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동물류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선진 유통기법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래시장 등 상품권발행 지원, 지역상권 통합 마일리지시스템지원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 ①시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기업 및 SSM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권장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과 공사발주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 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5.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6.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대형유통기업 및 SSM과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대형유통기업 및 SSM이 제1항에 대해 이행한 실적을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및 SSM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대형유통기업 및 SSM의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중소유통업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상생협력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유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나.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다.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다만,「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라. 그 밖에 당해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8. 그 밖에 상생협력촉진과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제3조 제3항에 따라 대형유통기업 및 SSM의 입점계획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시장에게 상권영향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상권영향조사에 따라 대형유통기업 및 SSM의 입점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입점지역 및 시기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유통업 업무 담당 본부장 또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대형유통기업 대표
3. 시 소재 중소유통기업 대표
4. 시 소재 소상공인 단체 대표 및 소상공인 대표
5. 시 소재 재래시장 대표
6. 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
7. 시 소재 상공회의소 관계자
8. 그 밖에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유통업 관련 업무의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내용을 확인한 위원장의 서명·날인
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상생협력 촉진 지원) 시장은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의 유지) 협의회의 위원 및 관련자는 업무상 인지한 각 유통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신구대조문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서울시중소상인지원조례개정발의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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