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1-01-19   2512

‘대학 등록금-적립금 관련 정보공개청구’ 항소심도 승소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2011년 1월 19일(수)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참여연대와 연세대 학생들이 연대하여 제기한 <연세대학교의 등록금 인상 근거 및 적립금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래 참여연대가 발표한 논평 붙입니다. 참여연대는 이후에도 등록금넷, 학생단체들과 함께 등록금 문제의 완전한 해결,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보육, 급식, 교육, 주거, 의료, 노후 전 과정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법에서도 ‘대학 등록금․적립금 관련 정보공개하라’ 판결


적립금 사용내역, 등록금 책정 근거 등
대학재정 및 운영 전반을 투명화 하는 계기돼야



오늘(19일) 서울고등법원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심 승소 판결을 유지하고, 연세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행정소송(소송대리인: 조형수 변호사)은 2008년 11월 3일, 참여연대와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사립대학의 적립금 사용내역(투자내역 및 손익 현황 등)과 등록금 인상 근거에 대해, ‘대학생·학부모들의 알권리 실현’과 ‘대학운영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제기했고, 2009년 12월 17일 1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이 등록금 문제 해결과 대학 운영의 민주화․투명화를 바라는 시민사회, 학생․학부모의 뜻을 수용한 당연한 판결로 생각하며, 연세대학교 측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즉각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학가에서는 올해 등록금 인상여부와 근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었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모든 대학들은 등록금 책정 및 인상 근거, 적립금의 운용 현황 및 사용내역, 투자내역과 손익 현황 등을 전혀 설명하지 않거나 철저히 숨겨왔다.

사립대학은 적립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있으면서 등록금을 관례적으로 인상해 왔었고, 또 그렇게 오른 과도한 등록금이 추가적인 적립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인해 결국 대학생·학부모들의 고통과 부담만 커져왔다.

이번 판결은 각 대학들이 적립금과 등록금 관련 정보를 세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계기이자, 각 대학들의 적립금 운용과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국민 세금이 직접 지원되고, 국민들의 피땀인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을 감시하는 행정부의 역할로써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1심 재판부는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사립대도 국가교육의 영역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사회공공기관의 의무에 반해서는 안된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적립금은 연세대의 사업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업체와 개인이 학문의 발전이라는 공익 목적으로 출연한 기부금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자금운용현황을 공개하는 것이 연세대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문서를 공개함으로써 과도하게 등록금을 인상한다는 막연한 불신과 의혹을 제거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사립대학도 ‘비록 형식은 사립이라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의무가 부여된, ‘공공적 기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즉, 민간 법인단체나 기업의 영업상의 중요 사항은 비밀의 영역이 될 수 있으나, 대학은 국민의 세금과 학생들의 등록금, 사회의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는 사실상의 공공기관이므로 관련 정보는 ‘비밀’이 될 수 없고,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재정의 투명화와 학생들의 알권리 보장은 민주적인 등록금 책정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것으로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와 대학 당국은 등록금과 적립금을 포함한 대학재정 및 대학 운영 투명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연대항소심판결승소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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