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1-04-20   2377

[논평]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이 결국 촉진전략으로 전락하는가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이 결국 촉진전략으로 전락

위헌소지가 있는 자동인가제의 도입은 주민갈등을 부추길 뿐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1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개악(改惡)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회에서 재검토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뉴타운사업 등 도시재정비사업은 이미 실패가 명백하게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적율 상향, 자동인가제 도입 및 인감증명서 제출 대신 자필서명과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는 절차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건설자본과 개발추동세력을 구하기 위한 ‘뉴타운 일병 구하기’일 뿐이다.
 
최근 뉴타운사업 대상지 주민들은 물론, 진보 및 보수를 망라한 모든 언론들은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뉴타운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진보단체는 물론 보수단체들도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사업은 문제투성이인 사업이니,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들의 고통뿐 아니라 모처럼 진보, 보수를 떠나 하나 된 여론조차 외면 한 채 ‘뉴타운 일병 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판단은 기가막힐 지경이다.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통과에 기여한 국토해양위원회 의원들은 국민의 호민관이기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도시정비법 개악(改惡)안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동인가제의 도입이다. 조합설립자동인가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관할관청의 조합설립인가가 있게 되면, 재개발조합은 재개발․뉴타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처럼 대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법률상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더불어 행정청이 ‘인가’시 적법한 요건(비용분담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동의서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자동인가라고 하는 행정법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의 매우 큰 문제다.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시장, 군수가 조합을 설립하거나 변경인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나 신고수리 여부,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기한이 지난 다음 날에 자동으로 인가를 하거나 수리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만에 하나라도 시장, 군수가 착오로 신고수리 여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자동인가가 이루어진 경우, 예상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낭비가 우려된다. 그리고 자동인가를 빌미로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책임행정을 외면하고 무책임, 팔짱행정을 합리화할 수도 있다. 주민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합설립 자동인가제를 도입하면 날림 사업진행이 더 가능하게 되어 정작 주민들은 비용부담 내역을 구체적으로 모른 채 사업이 추진되어 갈등이 커질 것이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만 지구지정 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뉴타운사업 등 도시재정비사업의 지구지정해제가 가능한 제도의 도입을 외면한 것도 문제다. 현재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사업지구의 다수 주민들이 서울에서만 2~3억 원, 경기 및 인천에서는 1억~1억5천만 원의 과도한 비용부담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에서 이는 필연적으로 주민갈등의 증폭으로 이어질 것이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정부와 국회에게 ‘뉴타운 일병 구하기’식의 개발촉진정책이 아닌 주민중심의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지금과 같이 주민들이 도로, 학교,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는 주민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더 이상 어려워, 도시기반시설 등은 공공이 설치하고 주민들은 자기 집을 개량하는 주거복지 방식의 재개발사업인 ‘주거환경복지사업’을 누차 요구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가 주민 중심의 뉴타운 출구전략 도입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위 글은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재개발행정개혁포럼>에서 발표한 논평입니다.  

SDe2011042000_논평_국토위소위도정법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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