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민간 공급‧층수제한 해제 등 난개발 정책 가득
근본적인 뉴타운 출구전략 및 공공임대‧장기전세 확충에 주력해야

정부는 어제(1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번 방안 역시 올 들어 내놓은 세 차례의 주거안정대책과 동일하게, 구조조정이 시급한 건설업계에 대한 각종 지원책만을 종합해 놓고 있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현재의 뉴타운‧재개발 사업방식에 대한 일부 수정 방안이 담겨 있으나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전반적인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공급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층수제한을 폐지토록 하는 등 건설사 특혜 및 난개발을 불러올 정책들이 포함돼 있다.
참여연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부실이 심각한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 정책만을 발표하는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진정으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 뉴타운사업 등 도시재정비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출구전략 마련 및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및 장기전세주택의 대대적 공급 정책에 매진할 것을 주문한다.
지난 3.22 대책에서 지방세수인 취득세의 한시적 인하를 일방 추진하며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섰던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또다시 ‘세제인하’라는 당근을 내걸었다.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의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한 것이다.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보유하고 있던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에서 상당한 주택물량이 시장으로 나올 경우,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는 듯하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의 구매력에 비해 턱없이 높아진 주택가격이라는 근원 요인에 대해 아무런 처방도 없이 주택경기가 되살아 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다.
또한, 지금처럼 정부가 세제혜택을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자중해야 한다.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정부는 두 번이나 부동산 세제 혜택을 부동산경기 부양책으로 남용했고, 이로 인해 당장 부동산 거래 시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정부 정책인 부동산 경기 부응을 위해 부동산 세제가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그나마 정부가 이번 5.1 주택대책을 통해 무분별하게 지정된 뉴타운‧재개발 지구에 대한 해제 방침을 처음으로 표명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이 또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없이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뉴타운‧재개발 지구의 해제를 위해서는 먼저 각 주요 지구별로 각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규모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주어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사업이 진행 중인 뉴타운지구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도로, 학교, 공원, 상하수도 등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은 공공이 부담한다는 큰 틀의 제시가 우선시 돼야 한다. 나아가 현재 중단도 진전도 못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도시영세민들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들이 부담하기에 너무 큰 비용이 발생하는 현재의 ‘전면철거 후 고층아파트 건축’ 방식을 속히 개선해야 한다. 런던, 동경 등 선진국 대도시의 재정비 방식과 같이 도시기반시설과 세입자를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 등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을 철거하고 나머지 지역은 현재의 집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되,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리의 금융지원을 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전반적인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현재와 같이 민간건설사들의 부실로 주택공급이 어려울 때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및 장기전세주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5.1 주택대책은 주택공급 사업에 있어 공공의 역할 증대 노력은 없이 민간건설사들에 대한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공공택지를 PFV(건설사 금융회사 공동출자 법인)에도 전매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뜩이나 수도권지역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나 장기전세주택, 소형분양주택을 공급하려 해도 택지가 부족한 실정에서, 이러한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개발이 필요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무분별하게 공급하는 것은 정책의 정당성도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아예 층수제한(18층)을 없애고 예외적으로 경관관리를 위한 제한규정을 두겠다고 하는데, 이는 자칫 개발민원에 쫓겨 도시경관을 크게 해치고 일조권‧조망권 등 생활환경을 해치는 고층난개발을 불러 올 수 있다.
더욱이 층수제한을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주차문제 등에 대한 대책은 전무해 자칫 현재의 성남 구도심처럼 심각한 주차난, 교통난으로 인한 해당지역의 조기 슬럼화를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사 특혜 및 난개발 촉진 정책을 중단하고 진정한 서민주거 안정대책 마련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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