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2-04-05   2789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과 반값등록금 정책협약 체결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과 정책협약체결
등록금액 상한제와 고등교육교부금 제정을 통한 반값등록금 정책협약

그동안 대학 등록금은 물가인상률의 2~3배로 올라 이른바 ‘등록금 천만 원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등록금 천만 원은 중산층 가정도 3~4달치 월급을 고스란히 모아야 자녀 1명을 겨우 대학에 보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대학교육은 필수가 되었지만, 등록금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남겨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학생들이 목숨을 끊고,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3만 명이나 됩니다.

 

등록금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을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 △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 국가장학금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으로는 이미 천만 원까지 오른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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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6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19대 국회 첫 회기 내에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을 꼭 실현하겠다”고 밝혔으나 두 당이 제시한 반값등록금 대책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다른 내용의 정책이 ‘반값등록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 이명박 정부처럼 반값등록금을 공약하고 지키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11 총선을 맞아 각 정당에 반값등록금 7대 요구안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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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요구안에 대해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 창조한국당이 찬성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요구안 수용 여부에 대해 끝내 답하지 않았으며, 언론을 통해 국가장학금 확대(35%)와 대학회계 투명성 재고(15%)를 통해 2017년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식이나 법‧제도적 장치 없는 등록금 대책은 이명박 정부가 보여주었듯이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으므로 등록금액 상한제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결코 반값등록금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이에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반값등록금 7대 요구안’을 수용한 정당들과 4월 5일(목) 정책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밖에 요구안을 수용한 정당들과의 정책협약식 진행은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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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시민·사회단체 반값등록금정책협약안

 

<반값등록금과 고등교육발전을 위한 7대 정책협약안>

 

1. 등록금액 상한제 실시
–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추진함에 따라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등록금은 전국 평균 소득의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책정

 

2. 고등교육재정 OECD 평균 GDP 1.0% 확보
– 반값등록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
– 고등교육 재정이 OECD 평균처럼 GDP 대비 1.0% 수준이 되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일정 부분 확보

 

3. 저금리의 등록금후불제
–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인 취업후상환학자금제도와 일반상환학자금대출제도롤 통합하여 등록금후불제로 일원화
– 졸업하고 취업후 상환제 적용
– 성적과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이용하도록 하고 대학원생에게도 적용
– 타부처 정책금리 수준과 실질적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저금리 적용

– 군복무자에게는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4. 저소득층 장학금 확충
–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추가 지급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장학금은 성적기준을 배제하고 가계곤란 순으로 선발

 

5. 사립대 법인전입금과 적립금에 대한 규제
– 대학들의 자구노력을 위해 법인 전입금 및 적립금에 관한 주요 규정을 사립학교법에 명시

 

6. 국‧공립대 기성회비 제도 개선
– 법원이 국․공립대 기성회비에 대해 불법·부당이득이라 판결함에 따라 국․공립대 기성회비에 대해 제도 개선

 

7. 국·공립 대학 확대 등 중‧장기적인 대학체제 개편 추진
– 전체 대학중 국‧공립대학의 학생수 비중을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
– 비리사학, 부실대학은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쳐 통‧폐합하거나, 국‧공립 대학 또는 정부지원형 사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통합진보당-시민·사회단체 반값등록금 정책협약안

 

<반값등록금과 고등교육발전을 위한 7대 정책협약안>

 

1. 등록금액 상한제 실시
– 등록금 기준액(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 내에서 등록금 책정 가능. 학생이 내는 등록금 기준액은 계열에 따라 차별이 없도록 함.
– 정부 고시액 이상 등록금을 책정한 대학은 교과부 장관 산하의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에서 등록금 책정의 적정성을 심의 받아야 함.

 

2. 고등교육재정 OECD 평균 GDP 1.1% 확보
– 정부의 교부금 지급을 법률로 명시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고, 교부금은 각 학교에 지급.
– 고등교육 재정이 OECD 평균처럼 GDP 대비 1.1% 수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10%까지 확보.
–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지급받는 학교는 현행법 준수, 공익이사 파견, 등록금액상한제 실시 등 정부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 협약을 채결해야 하고,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부금 지원 취소를 비롯해 행정‧재정적 조치를 받아야 함.

 

3. 저소득층 장학금 무상교육 실질화
– 저소득층에 대해 등록금 기준액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등록금액 기준액의 100%를 지원하고, 나머지 소득분위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함.
–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장학금은 성적기준을 배제하고 가계곤란자 순으로 선발해야 함

 

4. 무이자 취업후학자금상환제 전면실시
– 학점(C), 나이(35세), 학부생(대학원생 불가), 소득(하위 70%),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  폐지.
– 금리 : 무이자 적용.
– 등록금 외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등에 대한 최저금리 대출 확대
– 소득연계형 상환 기준 마련 :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일 때만 학자금 상환 의무 발생하게 상환 기준 상향.

 

5. 사립대 법인전입금과 적립금에 대한 규제
– 학생으로부터 받은 등록금은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도록 하며, 기존의 적립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함.
– 법인 전입금 및 적립금에 관한 주요 규정을 사립학교법에 명시, 위반시 행정‧재정적 조치를 받음.

 

6.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후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실현
– 기존의 수업료를 현재 국‧공립대 등록금 총액의 1/2 수준까지 인상하고,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교부금을 지원 받음.
* 고등교육법에 기성회비폐지 연도에 한해 등록금인상률상한제 예외규정을 둠

 

7. 중‧장기적인 대학체제 개편 추진
– 국‧공립대가 전체 대학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OECD 수준이 되도록 대학체제 개편 실시.
– 비리사학․부실대학은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쳐 통‧폐합하거나, 국‧공립 및 정부지원형사립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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