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입니다.
작년에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일제지정”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통과 된 후 4월 10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본격적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3. 처음으로 1/3에 해당하는 대형마트들이 전국적으로 의무휴업에 들어가던 22일에는 경기 성남, 인천 부평, 서울 송파, 강동등 일부 전통시장 혹은 골목상점가에서는 평소보다 매출이 올랐다는 언론보도도 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조례제정이 정비되어 있지 못해 그 효과를 단정 짓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6일 대형마트협회(체인스토아협회)에서는 말도 안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위배등 궤변을 동원해서 상생분위기에 역행하는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 하였습니다.(서울 강동구, 수원시, 성남시, 인천 부평구).
이에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서울 행정법원이 대형마트 협회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행한 강동송파의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심리 판단함에 있어,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정신에 입각해서 상식과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2년 4월 26일(목) 오후 2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서초동)
○ 주최 : 대형마트SSM규제와 중소상인살리기 서울대책위,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 순서
– 사 회 : 이동주 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
– 촉구말씀1 : 이주현 대형마트규제 서울대책위 위원
– 촉구말씀2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촉구말씀3 : 민주사회를 여는 변호사회
– 성명낭독 : 안상구 강동송파 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성명>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규제,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를 무력화 시키려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 헌법 119조항의 경제 민주화 정신을 구현하는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촉구한다!
– 영업시간,의무휴일제 지정 조례를 무력화 시키려는 대형마트측의 파렴치한 기업이기주의에 사회적 경종을 울려주기를 기대한다!
– 아울러, 의무휴일도입과 영업시간 조례제정등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하는 판결을 거듭 요청드리는 바이다!
1. 오늘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경제양극화가 거론되고 있다. 전국 600만 자영업자들이 생계형으로 영위하고 있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등이 소수 유통재벌들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경제양극화의 표상인 것이다. 10년 사이에 5배이상 매출이 신장해서 한해에만 36조가 넘도록 돈을 버는 대형마트측과 반대로 10년사이에 매출도 절반, 시장수도 2~300여개가 사려져 버린 전통시장의 모습에서 우리사회의 몰락하고 있는 서민경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2. 중요한 것은 대형마트의 성장이면에는 중소상인들의 절망, 중소제조업체의 고통, 마트내 비정규직 판매 서비스직의 노동자들의 한숨등이 깔려 있다는 것이고, 이들은 마트의 외형적 성장속에서 가려져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통법의 대형마트 영업시간규제와 의무휴업일 지정은 유통재벌위주로 왜곡되어 있던 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경제민주화 정신을 구현해서 서민경제구성원 누구나 잘사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119 조항의 핵심 이념에 부합하는 지당한 법의 가치라 할 수 있다.
3. 그러나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사회적 통념에도 반하는 지난 4월 6일 대형마트 협회(체인스토아협회)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은 천박한 사익추구에만 몰두해서 공생보다는 극단적인 독과점지위를 유지하려는 탐욕적 행태라 사회적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4. 그래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규제에 동의하는 강동송파 지역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는 금번의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기대함에 있어서, 중소상인 생존권과 대형마트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권, 건전하고 안전한 소비자들의 소비편익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양극화를 해결하는 의지를 담아 기각 처분을 내려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5. 또한 말도 안되는 소송을 하고 있는 대형마트 협회(체인스토아협회)는 공정한 시장경쟁 원리를 위해서 즉각 소송을 철회하고, 자성하는 차원에서 협회해체를 포함한 중소상인들과 공생하기 위한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바이다.
2012년 4월 26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대형마트-SSM규제 서울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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