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안 제출
– 하나로클럽·백화점·쇼핑센터 또는 쇼핑몰 내의 대형마트 등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 적용/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확대와 이를 본법에 규정/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
– 민주통합당 이종걸·김상희 의원, 통합진보당 김제남 의원 등 청원안 소개
안녕하세요.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6월 26(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통합당 이종걸·김상희 의원, 통합진보당 김제남 의원 등과 함께 유통법 개정 청원 제출 및 조속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6.22일 대형마트 영업제한 관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나아가 최근 시행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 적용의 예외가 되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백화점, 그리고 쇼핑센터 또는 쇼핑몰 내의 대형마트 등도 하루빨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도가 적용되어야 하고(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사항), 근본적으로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허가제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국회 청원실로 이동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안을 제출했습니다.
6월 26일 제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안 내용은 별첨하였습니다.
※ 별첨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청원서(요약본)
1. 제안이유
대기업 중심의 유통기업의 출혈적인 과당경쟁에 따른 상시적인 연장영업과 야간영업 등으로 인하여 서민으로 대표되는 중소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수십년 동안 유지되어 온 전통시장이 사라지는 등 심각한 시장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으며, 주거지역 내 대형마트 개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빛 공해, 교통문제, 야간소음 등으로 생활환경의 평온성이 침해되는 한편, 대형마트ㆍ백화점 등에 종사하는 유통서비스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날로 유린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속에서 근본적인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대규모 유통 매장에서의 에너지 과소비와 낭비를 줄여나가는 것도 큰 공공적 이익이 있다 할 것임.
특히,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잡화ㆍ식자재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점포 1개가 개설될 경우 주변상권 및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파장을 미치기 때문에 해외의 사례와 폐지된 구 도ㆍ소매업진흥법 제5조와 같이 엄격한 요건 하에 대규모점포 개설을 허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7. 유통산업발전법이 들어선 이래 등록제로 운영되어 옴.
이에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일정 용도지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유지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으나, 골목상권 보호,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인근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에너지 과소비 근절 등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대형유통기업 등의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백화점은 10시부터 19시까지, 대형마트 등은 10시부터 21시까지로,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업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을 허가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환경 및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최근 다른 대형마트와 농협하나로마트․클럽과의 형평성 논란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의 총매출액이 51%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개선하고자 함.
한편, 현행 시행령은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일제 적용대상 대규모점포를 대형마트로 한정하고 있어 상호, 영업형태나 규모 및 주변 중소상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에 개설된 대형마트는 영업시간과 의무휴일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허가 신청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 주민의 평온한 거주생활 및 환경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일정한 용도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허가를 불허함(안 제8조 제1항, 제2항)
나. 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개설허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의한 개설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개설허가 심의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일의 지정
대규모점포등은 유통산업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휴업하여야 하고, 평일과 토요일의 경우 백화점은 10시에서 19시까지, 대형마트 등은 10시에서 21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제1항)
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에 따른 예외적인 영업
명절직전이나 연말직전의 일정기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연장영업시간이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공휴일 영업은 1일 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월 2회에 한해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일요일과 공휴일 영업을 허용하는 경우 그 다음 주 중에 대체 휴점일을 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하여야 하는 제한이 따름(안 제12조의2 제2항 및 제3항)
마. 농수산물 매출 51% 초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예외규정 삭제(현행법 제12조의 2 제1항 단서를 삭제.)
바.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 중 쇼핑센터 또는 복합쇼핑몰에 개설된 대형마트도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일제 적용(안 제2조 제3호, 제12조의2 제1항)
법률 제 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호 현행과 같음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지 15. 현행과 같음
제8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허가)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 주민의 평온한 거주생활 및 환경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허가할 수 없다.
1. 전용주거지역
2. 일반주거지역
3. 준주거지역
4. 근린상업지역
5. 준공업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지역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이 법에서 용도지역은 그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8조의3의 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지 및 매장면적의 변경, 영업품목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점포의 개설을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에 따른 매장면적 합계의 범위에 해당할 것
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미만
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미만
다. 근린상업지역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미만
2. 재래시장(「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재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로부터 2킬로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위치할 것
3. 근린상업지역에서는 종합소매업(「통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471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이 아닌 업을 영위할 것
④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 점포개설허가 신청서(해당점포의 개설자가 입지, 면적, 영업품목이나 영업시간을 변경ㆍ제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해당 점포의 개설자가 이미 동일한 시, 군, 구 및 시ㆍ도 내에 점포를 개설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
2. 지역협력사업계획서(주변지역 생활환경보호ㆍ유지와 관련한 대책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
3.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8조의2(개설영향평가) ① 제8조 제3항에 따른 개설허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이 해당 시ㆍ군ㆍ구 내에 위치한 재래시장과 중소유통기업의 매출과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과 인근 거주민들의 소음, 교통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평가(이하, “개설영향평가”라 한다)를 제8조의3의 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개설허가 심의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설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소속으로 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1.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2. 해당 시ㆍ군ㆍ구청 소속 공무원
3. 유통산업ㆍ경제학ㆍ경영학 또는 도시계획ㆍ교통환경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5년 이상 부교수 또는 정교수로 재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변호사
6. 감정평가사
7.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이하, 구 법상 “등록제”에 관한 규정은 모두 “허가제”로 변경(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0조 및 제10조제5호, 제11조제1항, 제44조제1호, 제44조제2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2항제1호 등)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대규모점포(제2조 제3호 별표 1 에서 정한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또는 복합쇼핑몰과 같은 건물에 개설된 대형마트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음) 및 준대규모점포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유통산업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하고, 에너지 과소비를 막기 위해 업태별 영업관행 및 근로형태를 고려하여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업하여야 하고, 평일과 토요일은 다음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1. 백화점은 10시부터 19시까지
2.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10시부터 21시까지
②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시간을 연장하거나 일요일과 공휴일에 영업할 수 있다.
1. 명절직전이나 연말직전의 일정기간 또는 지역축제의 사유가 있어 일시적인 연장영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업태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연장영업 또는 일요일과 공휴일 영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평일과 토요일의 연장영업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월 총 8시간에 한하여, 일요일과 공휴일 영업은 1일 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월 2회에 한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 영업을 허용하는 경우 그 다음 주 중에 대체 휴점일을 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허가권한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영업시간 연장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법률 제10398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또는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전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1]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 제3항 관련)
1. 대형마트
제2조에 따른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ㆍ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ㆍ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ㆍ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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