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2-08-21   2478

[고발] 기성회비 부당징수 강행, 교과부 장관 및 국공립대 총장 고발

기성회비 부당징수 강행, 교과부장관‧국립대 총장 형사고발
법원이 ‘부당이득’ 판결한 기성회비 2학기 징수 강행
이주호 교과부 장관 직무유기, 국공립대 대학총장 직권남용으로 고발

올해 1월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경상대, 창원대,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공주대, 공주교대 등 대학생 4219명이 지난 2010년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적으로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와 입학금과는 달리 기성회비는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다. 법적 성격과 목적, 취지 등이 다른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직접 납부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공립대 대학 기성회가 학생들을 상대로 징수해온 기성회비의 부당함을 명시하고, 국가가 책임져야할 공교육의 책무를 포기한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그러나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이득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주호 교과부장관과 교과부는 판결 후 7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 또 다시 학생들에게 기성회비 징수를 강행하는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기성회비 징수 강행에 지난 5월초 국공립대 학생 1만 여명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성회비 2차 반환청구 소송을 냈고, 5월 말에도 4500여명의 학생들이 3차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국공립대 학생들은 추가적인 반환소송과 함께 2학기 국공립대 기성회비 납부를 광범위하게 거부할 예정입니다.

20120821_기성회비 부당징수 고발 기자회견

△ 올해 1월 법원은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근거가 없다고 밝혔지만, 2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나온 지금까지 기성회비 징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직무유기, 국공립대 총장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처럼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법적 근거도 없으며,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조치의 상징인 기성회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국공립대에서 서울시립대와 같은 방식의 반값등록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교과부와 전국의 국공립대학은 명백한 부당이득인 기성회비 징수를 즉시 중단하고, 추가예산 편성을 통해 2학기부터 반값등록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가의 교육 책임을 포기하는 “국공립대 법인화 및 수익사업을 통한 자구노력” 등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불법·부당이득인 기성회비 징수를 강행하는 것은 국가와 국공립대학이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고 불법·부당행위를 계속 자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이주호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이주호 장관은 기성회비 1심 판결 후에 항소가 진행된 상황을 보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내비치며 기성회비 부당징수를 2학기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 관료의 책임을 망각한 것으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더불어 각 국공립대 총장들은 직권남용으로 고발합니다. 이미 기성회비의 징수의 부당함이 명백함에도 학교의 운영을 이유로 기성회비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강행하는 것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추후 기성회비 징수 금지 가처분 또는 기성회비 징수 무효확인 소송 등도 적극 제기할 계획입니다.

최근 서울시립대는 이전 학기에 미리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등록금 0원’이 찍힌 고지서를 발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지자체에 의해 유일하게 반값등록금이 실현된 서울시립대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가고 싶은 학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값등록금 정책을 최초에 제시한 정당은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은 2006년부터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07년 대선에서도 반값등록금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을 배출하기도 한 정당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값등록금 여론에 밀려 겨우 국가장학금제도를 도입하여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미봉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기성회비 대책에 대해서도 ’나 몰라라‘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당, 대학생·학부모 단체, 교육시민단체들은 수년간 일관되게 반값등록금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 법안이 상정돼 있고, 그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대출과 알바, 반복되는 휴학과 부업 등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반값등록금이라는 효과적인 정책이 시행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해봅니다.

CC20120821_보도자료_기성회비 부당징수 고발 기자회견.hwp

<국공립대 기성회비 부당징수 고발 주요 내용>

1. 고발 경위

 가. 기성회비 징수를 이유로 한 민사소송


– 지난 2012.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전국의 각 국·공립대학교 학생들이 원고가 되어 서울대학교 기성회 등 8개 국·공립대학교 기성회장 및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증 제1호증 판결문 사본).

–  이 소송의 골자는 피고측 대학들의 기성회가 그간 기성회비를 징수하여 왔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등록금의 역할을 하였던 것인데,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치주의 원칙상 무효의 것이고, 설령, 기성회비의 징수에 행정법상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징수된 기성회비는 적법하게 지출되어야 하는 것인데, 위법·부당하게 지출되었는바, 피고 기성회는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원고들은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각 대학 기성회와 대한민국은 연대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기성회비의 납부에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고(증 제1호증 판결문 사본 10면 이하), 학칙상 근거에 관하여도 고등교육법상 학칙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는데, 고등교육법 제11조 등 법령의 해석상 기상회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할 수 없어 기성회비를 징수할 학칙상 근거 역시 박약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증 제1호증 판결문 사본 14면 이하). 또한 각 기성회비 규약에 따라 대학의 학생들 내지 그 보호자가 기성회의 회원이 되었는지에 관하여서도 근거가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증 제1호증 판결문 사본 16면 이하).

–  요컨대, 재판부는 각 국·공립대학에 기성회가 설치되었다고 하여도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기성회비를 징수할 학칙상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 학칙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판시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한 기성회비 부과고지

– 이렇게 법원이 각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 부과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면, 각 국·공립대학으로서는 법령을 정비하여 국회에서 기성회비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든지, 현재로서 기성회비 부과의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1심 법원이 이를 간과한 것이라면 항소를 통하여 불복을 하고, 다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당해 민사판결이 확정될때까지 기성회비 부과를 중단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가치에 충실한 태도일 것입니다.

– 그러나 전국의 국·공립대학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그게 어느나라 얘기냐는 듯이 다시 2012년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기성회비를 부과고지하고 있습니다(증 제2호증의 각호 각 등록금 고지서).

– 즉 서울과학기술대 총장은 2012년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기성회비로 1,080,000원을 부과하고((증 제2호증의 1 등록금 고지서), 인천대학교 총장은 2012년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기성회비로 1,027,000원을 부과하고 있고(증 제2호증의 2  등록금 고지서),  경인교육대학은 2012년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기성회비로 1,221,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증 제2호증의 3 등록금 고지서). 그 외 부산대, 부산교대, 전남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이는 명백히 법원의 판결을 거스르는 처사인 동시에 법적 근거없이 국·공립대학이 자의적으로 이런 조치를 발령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2. 피고발인들의 형사책임


가. 피고발인 이주호의 형사책임

1) 법령 –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ㆍ감독)
①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피고발인 이주호의 죄책

– 위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할 때 국·공립대학교는 피고발인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고, 각 국·공립대학의 학칙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학칙의 규정의 제·개정 역시 피고발인의 직무범위 내에 있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피고발인으로서는 마땅히 증 제1호증에서 나타나는바와 같은 기성회비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법령을 정비하여 국회에서 기성회비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든지, 당해 민사판결이 확정될때까지 기성회비 부과를 중단하도록 각 국·공립대학을 지도·감독하였어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행정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가치에 충실한 태도임은 자명합니다.

– 그러나 증 제2호증 각호에서 본바와 같이 각 국·공립대학은 2012년 2학기에도 역시 기성회비를 등록금고지서에 기재하여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피고발인의 기성회비에 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753 판결은 “ 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이 사안의 경우 피고발인 이주호는 자신의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 징수에 관한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고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입증할 언론보도문을 증거로 제출합니다(증 제3호증 2012. 2. 3.자 서울신문 보도문). 이 기사를 보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2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판결의 취지는 기성회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기성회계를 국고와 통합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 즉 피고발인 이주호는 증 제1호증의 민사판결의 존재 및 그 판시사항을 상세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국·공립대학을 지도감독하도록 고등교육법상 의미를 지는 피고발인 이주호로서는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던가, 아니면 기성회비를 폐지시켰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발인 이주호는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도, 그렇다고 기성회비를 폐지시키지도 못하였습니다.

3) 소결론

– 이상과 같은 점에서 피고발인 이주호는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엄정하게 수사하시어 죄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그 외 피고발인들의 형사책임


– 그 외 국·공립대학의 총장의 경우 앞서 본대로 증 제1호증과 같이 법원이 각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 부과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면, 국회의 법령의 정비를 기다려 기성회

비 부과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기성회비를 부과하던지,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당해 민사판결이 확정될때까지 기성회비 부과를 중단하였어야 했습니다.
– 그러나 각 국·공립대학의 총장의 직위에 있는 피고발인들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그게 어느나라 얘기냐는 듯이 다시 2012년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기성회비를 부과고지하여 고발인들로 하여금 의무없이 기성회비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도11884 판결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국·공립대 총장들인 피고발인들은 법령상 명시적 근거없이, 더구나 증 제3호증에서 본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언급에 반발하여 기성회비를 부과하여 고발인들로 하여금 의무없이 기성회비를 부과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