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어이없는 공정위, 불공정거래로 고발당한 BGF리테일 ‘공정기업’에 선정

 

 

어이없는 공정위,  불공정거래로 고발당한 BGF리테일 ‘공정기업’에 선정  

 

 

짬짜미, 일감 몰아주기등 불법행위 일삼는 재벌들을 “공정기업”으로 선정한 공정거래위원회를 규탄한다!

5일 공정거래위에서는 4대강 담합 입찰로 106억의 과징금을 받은 삼성물산, 일감몰아주기 현대모비스, 중소납품업체에 판촉행사비.인테리어비,물류비, 반품비 떠넘기기를 한 신세계, 대형마트, SSM출점으로 중소도소매 골목상인들을 파괴하는 이마트, 근접출점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BGF리테일(구. 보광훼미리마트)등 악덕업체들을 오히려 “공정기업”에 선정하는 웃지 못할 발표를 하였다. 

 

이들 불공정 악덕 업체들이 “공정기업”에 선정이 되면  과징금을 최대 20% 깎아주고 공정위 직권조사도 최대 2년간 면제해 준다고 한다. 도둑질을 하다 걸린 도둑놈들에게 벌도 주고 상도 주는 꼴이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공정경쟁과 공정시장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공정위가 나서서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상식적인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업체들에게 주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등급 기업선정제도”는 차라리 없애는 편이 낫다 

 

문어발식 확장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통해 재벌총수와 일가족들만 배불리고 있는 재벌을 규제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소임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불공정 악덕 기업을 “공정기업”으로 둔갑시키고 면죄부를 내려주는 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 네트워크(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등) 가  공정위에 제소한 BGF리테일(구, 보광훼미리마트), 롯데계열의 편의점(세븐일레븐), 농심특약대리점 등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조사해서 강력한 엄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불공정 재벌들을 “공정기업”으로 구제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행위는 “유전무죄-무전유죄”의 사회문제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 “대마불사”라는 잘못된 관습을 퍼뜨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600만 중소상인들은 다시금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즉각적으로 이번 조치를 철회하고, 사죄하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연의 임무로 하루빨리 돌아가서 정신 차리기 바란다. 

 

2012년 12월 5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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