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 – 주거 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가운데
불평등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조세재정정책을 소개합니다.
제안 이유
- 한국의 복지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확장되었으나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등 복지국가 제반여건이 악화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늘고, 현 복지 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게다가 자산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자산 격차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한국의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 20.0%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12.2% 수준임. 국민부담률(세금+사회보장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3%, 조세부담률(국세+지방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로 각각 OECD 평균인 33.8%, 24.9%에 비해 상당히 부족함. 또한 대표적인 자산으로 꼽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유에 대한 낮은 세금(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 2018년 현재, 한국 0.16%, 주요국 평균 0.54%)으로 투기가 만연해 있으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또한 부족한 상황임.
- 인구구조의 변화,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복지 재원 마련 및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 재정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임.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한 만큼 증세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피할 수 없음.
<표1>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공공사회복지 지출 현황(2019년~2019년) (단위 : %)
제안 사항
1) 고소득자 증세(소득세, 법인세 세율 인상)로 복지 재정 확충
- 소득세 4,600만 원 초과 구간부터 누진적으로 세율 인상하고, 2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함. 이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추가 세수가 16.6조 원으로 추산됨.
- 법인세 2억 원 초과 구간부터 누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함. 이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추가 세수가 9.0조 원으로 추산됨.
<표2> 법인세, 소득세 개편안
2)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1% 목표로 세제 개편
- 실효세율 1%를 목표로 고가 부동산(종합부동산세 대상) 보유세 세제 개편을 추진함.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대상을 1주택자 9억 원, 다주택자 6억 원으로 하며 세율은 현재의 세율을 유지함.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을 아래와 같이 인상함.
<표3>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안
3)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또는 그 이하 금액으로 축소하거나 전면 종합과세함.
- 상장주식 양도 차익 관련해 금융투자소득의 공제액은 현행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축소함.
4) 상속세 강화
-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함.
- 상속세 관련해 발생하는 편법, 탈법 행위에 대해 국세청 등에서 적극적인 세정 차원에서 현재보다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함.
Q&A
1) 참여연대 제안처럼 세금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 세율을 올렸을 때 실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대상은 상위 일부에 불과합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득세의 경우, 상위 11.3%만이 기존 대비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도 75%가 넘는 법인이 과세표준 2억 이하 구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히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경비를 차감한 이익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법인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표4> 세율 인상 시 해당 대상 비중 추계(2019년 기준)
2) 자산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 자산을 기준으로 분위별 자산 점유율과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5분위)이 가장 적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1분위)보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5분위 배율을 살펴보면, 한국의 자산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자산에 대해 1분위의 자산 점유율은 1%도 되지 않고 매해 점유율이 낮아지는 상황입니다(1분위 자산 점유율 2016년 0.6%, 2017년 0.6%, 2018년 0.6%, 2019년 0.5%, 2020년 0.4%). 또한 전체 자산의 80% 이상이 상위 40% 이내인 4, 5분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토지 소유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가 극히 일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상위 1%가 전체의 31.9%를, 상위 10%가 77.2%를 소유하고 있고, 법인은 소유 집중도가 더욱 높아서 상위 1%가 전체의 75.7%를, 상위 10%가 92.3%를 소유하는 상황입니다.
<표5> 최근 3년 상위 토지 소유 주체별 면적 점유율
▣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대 대선 개혁 의제>
주거 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 불평등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조세재정정책
- 국민 누구나 부담가능한 주거
-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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