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의제 제안]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 – 주거 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가운데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를 소개합니다.

 

제안 이유

 

  • 부동산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제한된 자원이기에, 효율적이면서도 형평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적정한 제도가 필요함. 그러나 LH 사태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우리 사회에는 현재 부동산 투기가 만연해 있음.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는 이미 예전에 활용된 적이 있음. 1980년대 말 부동산 투기가 극심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택지소유상한제)이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음. 
     
  • 특히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유휴토지의 활용을 독려하고 통상적인 땅값 상승보다 더 많이 지가가 오른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초과 상승분에 대해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해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또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1990년도 법제정 당시 입법 취지에 비해 기능이 많이  약화(50% 부과, 면제, 특정지역 부과 중지, 25% 부과 등을 거쳐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수도권 부담률 절반(12.5%)으로 경감하고 수도권 외 지역 면제)된 개발이익환수제는 개발 이익을 노리고 이루어지는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강화되어야 함. 
     
제안 사항
 
1) 유휴토지의 초과 지가 상승분에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 토지초과이득세는 활용되고 있지 않는 유휴토지가 정상적인 지가 상승에 비해 더 많이 상승할 경우, 초과 지가 상승분에 대해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30~50%(1,0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의 30%, 1,000만 원 초과 : 300만 원 + 1,000만 원 초과분의 50%)의 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임. 
     
  • 90년대 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하여 지가상승률이  하락하였음(전국 평균 지가상승률 : 90년 20.6%, 91년 12.8%, 92년 1.3%). 그러나 IMF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경기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1998년 폐지되었음.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활이 필요함. 
     

2)개발이익환수제 강화 

  • 개발이익환수제는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나 시행이 한시적으로 중단되거나 감면되는 일이 잦아 개발이익을 환수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 
     
  •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제도 도입 당시의 수준인 50%로 높이고 부과대상을 확대해야 함.   

 

Q&A
 
1)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가 토지공개념에 근거한 것이라는 데 토지공개념은 무엇인가요?
  • 토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수요에 따라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유한한 것이고, 따라서 토지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산권의 행사와 활용 등에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의 제약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토지 재산권 행사에 대해 사회적 제약 내지 의무가 따른다는 것이 ‘토지공개념’입니다. 토지 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해 우리 헌법에서는 제23조와 제122조를 통해 ‘토지공개념’의 원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위헌이라서 폐지된 것 아닌가요?
  • 토지초과이득세는 위헌 결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된 이유는 법 취지가 헌법에 맞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 편의적인 졸속 입법 조항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1994년 12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부분을  반영하여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과세해서 헌법불합치를 받은 것 아닌가요?
  •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입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자본이득의 실현여부에 따라 실현 혹은 미실현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일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자본이득은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공평의 관점에서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면 토지보유자는 경제력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의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는 헌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대 대선 개혁 의제>

 

주거 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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