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총선 정책과제15] 자산불평등 완화 위한 부자감세 철회와 공평과세 실현

참여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위한 20개 정책과제와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6개 과제를 제안합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을 화두 삼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진정성 있게 정책 토론과 공약 경쟁을 펼쳐 유권자의 바람과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IV. 민생과 안전 위기


현황과 문제점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2020년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은 GDP 대비 14.4%로 OECD 회원국 평균(23.0%)의 약 62.6%에 불과함. 2022년의 대규모 재벌부자감세로 인해 향후 5년간 6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2023년 54.6조원 규모의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함. 특히, 올해부터 재벌부자감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재정 악화도 우려됨.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고가 부동산 소유자와 다주택자를 위한 전방위적인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종부세 대상 축소(1세대 1주택 공시가격 9억→12억원, 다주택자 6억→ 9억원), 세율 인하(0.6~6.0%→0.5~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자 중과 폐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하향 유지, 등록임대주택 합산 배제 등 부동산 세제 정책에 원칙과 방향이 크게 훼손 됨.

3월 발표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세금을 덜 내게 하거나 걷지 않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조세지출은 15조4천억원으로 전망됨. 윤석열 정부 이후 고소득자들의 조세지출은 2022년 12.5조원, 2023년 14.6조원(전망) 가량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감세보다 증가세가 가파름. 심지어 재벌대기업의 수혜분은 6.6조원이고 비중은 21.6%로 예상되어 재벌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금액의 증가세가 더 큼.

이처럼 ‘덜 걷고 덜 쓰는’ 데다 ‘걷어야 할 곳에 걷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은 비단 세수가 줄어드는 것 뿐 아니라,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임. 또한 한국 사회가 대규모 재정소요가 불가피한 인구위기,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등의 상황에 놓여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재벌부자감세는 복합적 위기 대응을 위한 복지 정책의 확대를 제약해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들이 소득을 투자, 고용 등에 쓰지 않고 쌓아두면 추가적인 세금을 걷는 투자상생협력세제(이하 상생협력세)가 2015년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지금까지 연장되고 있음. 지난 2022년 국회에서 일몰기간이 추가로 연장되어 2025년까지는 유지될 예정이나, 경제계와 윤석열 정부에서는 상생협력세 폐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19년 미환류소득금액이 연평균 15.4%씩 증가하면서 해당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159개 기업 533억원에서 969개 기업 8,530억원으로 크게 확대됨. 500대 기업 / 공시대상기업집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간 영업이익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노동자 임금, 연구개발 및 투자에 쓰이도록 투자상생협력세제를 강화하여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여야 함.

주요 과제

1)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공제금액 1주택자 9억, 다주택자 6억 인하) 규정 축소
  • 2020년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계획대로 이행, 공시가격 산정 기준 및 절차 투명화, 시세 반영률 제고, 지역별·부동산 종류별 시세 반영률 격차 해소
  •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및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축소
  •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 폐지
  • 임대소득 과세 강화(분리과세(2천만원→1천만원), 경비인정, 기본공제 축소)
  •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강화(개발부담금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환수된 개발이익부담금의 사용 목적을 관련 법률에 특정하고, 부담금 징수 및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

2) 조세정의 확립과 부자감세 철회를 위한 법인세 강화와 금융투자조세소득세 시행

  • 법인세 하위 구간 원상복구 및 상위구간 증세 (2억원 이하 1%p 인상,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은 3%p 인상, 200억원 초과 구간은 4%p 인상)
  • 금융투자소득세 조속한 시행(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2천만원)을 감안해 금융투자소득 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축소, 해당 금액보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실시

3)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증여세·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 증여세와 상속세 강화, 상속세 과세자 확대
  • 상속세 일괄공제(5억→3억원), 배우자 공제(10억→6억원) 인하

4) 저성장·양극화·고령화 해결을 위한 ‘복지세’ 도입

  • 저성장·양극화·고령화로 증가하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세액에 10%를 부과하는 ‘복지세’를 신설

5) 대중소기업 및 중소상인·노동자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상생협력세제’ 강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를 개정하여 현재 2025년까지로 설정된 상생협력세의 일몰기간을 삭제하고,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실질적 대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함. 아울러 부과된 세액을 일반재정에 쓰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등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화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참여연대 담당 부서: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금융센터 (02-723-5202,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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