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란, 주택 유형에 따라 최장 2035년까지 공시가격(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다양한 세금, 복지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시세와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 조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전부터 좌담회 등을 통해 로드맵 폐기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시제도 개선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노동, 세입자, 종교, 청년, 주거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2024 총선주거권연대와 주거네트워크는 오늘(3/20)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3/19)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발표한 것은 도를 넘은 매표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거듭된 재벌부자감세에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면 세수부족과 재정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처리된 재벌부자감세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작년 56.4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결손 문제가 재발될 우려도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2020~2023년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아파트의 보유세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15억원 이상 아파트 보유세는 1,270만원에서 734만원으로 536만원 감소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한 것은 낮은 시세반영률, 지역·유형·가격대 간 불형평성,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저가주택과 고가주택의 불평등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둔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일 뿐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재만 세종대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공시대상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충실히 반영하여야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고 조세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며 형평성 제고와 실효세율 강화를 위해 폐지가 아닌 계획대로의 로드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강훈 변호사(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는 “공시가격 정상화 논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통해 로드맵이 수립되었다”며 정부는 이를 이행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동규 활동가(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김소연 활동가(전국철거민연합 조직국장), 홍수경 활동가(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발표한 민생토론회의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에서 청년, 철거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소외되었다며 이들을 위한 주거 복지 확충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4. 3. 20.(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 2024 총선주거권연대, 주거권네트워크
- 진행순서
- 사회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발언1 : 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발언2 : 이강훈 변호사,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
- 발언3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 발언4 : 김소연 전국철거민연합 조직국장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2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