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형 개정안, 국세 수입 기반 축소, 재정 건전성 악화 초래
소득과 자산 적은 계층 실부담 증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 발생
공정과세 원칙 훼손, 개정 이유 불분명 등 17개 법령 반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2/5)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연대는 개정 이유가 불분명하거나, 적용할 경우 공정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17개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위 1%를 위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세수 감소형 개정안은 국세 수입 기반을 축소하여 재정 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며 개정시 소득과 자산이 적은 계층의 실질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세수 감소형 시행령 개정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주요 내용
| 구분 | 내역 | 찬/반 | 이유 |
|---|---|---|---|
소득세법 시행령 | 종업원 할인 혜택 비과세 금액 및 재판매 금지 기간 규정(소득령 §17의5 신설) | 반대 | – 종업원 할인 혜택은 주로 중견·대기업 종업원 또는 임원이 받음. |
| 종교인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19③(2)) | 반대 | – 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하는 차량까지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함. | |
|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소득령 §53②) | 기타 | -임대료 과세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준시가 12억 이하(시세 17억)인 주택은 포함되지 않음. – 기준시가와 전세보증금 합계액 대폭 낮춰야함 | |
| 가상 자산 취득가액 확인 곤란시 필요경비 의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소득령 §88④·⑤ 신설) | 기타 | – 가상자산소득의 투기적 성격을 고려하면, 필요경비 의제 비율을 50%로 설정한 것은 비율이 지나치게 높음. – 필요경비 의제 비율을 더 낮춰야함. | |
|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합리화(소득령 §155⑳) | 반대 | -본인 거주 주택에 횟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 |
|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합리화 | 반대 | – 서울과 수도권 등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한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과세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어 우려됨. |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1년 연장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소득령 §167의3·§167의4·§167의10·§167의11) | 반대 | – 양도세 중과 제외로 인한 감세 혜택은 강남3구 등 주택소유자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공정 과세 원칙에 어긋날 수 있음 | |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에 적용되는 주주 1인 명확화(소득령 §157) | 반대 | – 법인을 주주 1인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만 특수관계인 범위를 좁히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함.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상증령 §15⑤) | 반대 | – 임직원 학자금, 주택자금을 대여금 등을 사업무관자산 범위에서 제외하는 공제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관련 대여 이후 회수하는 조세회피 발생 가능성이 있음..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공공·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종부령 §3①) | 부분 반대 | –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 확대에 대해 반대함.- 서민들이 부담할 수 없는 고가주택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 단기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종부령 §3①) | 반대 | –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짧아 서민 주거 안정의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
|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 대상 확대(종부령 §4의2③) | 반대 | – 공정과세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음.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범위 확대(조특령 §9ㆍ별표6ㆍ조특칙 §7) | 반대 | – 기업의 연구 개발 관련 지원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세액공제 대상 비용 확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함. |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요건 규정 | 반대 | – 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특혜를 주는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함. | |
| R&D 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규정(조특령 §9⑳ㆍ§21⑫),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관련 조문 정비(조특령 §9⑧ㆍ§126②) | 반대 | – 포괄위임금지의 측면에서 모법과 하위법령 모두 타당성이 결여됨. |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중 지배주주 요건 완화(조특령 §11의4⑥)⇒ 반대 | 반대 | – 제도 설계를 면밀히 개선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지배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 반대 | – 청년 등 일반에게 제공하는 사내 교육프로그램 비용까지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그 효과성 등을 고려했을 때 타당하지 않음. |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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