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재정정책 2025-06-19   14495

[논평]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생 회복, 정부·국회 추경과 함께 세수기반 확충에 나서야

내수 진작과 회복에 초점 맞췄지만, 취약계층 직접지원 등 부족

부자감세 복원 등 지속가능한 재정 위한 책임도 뒷받침되어야

정부가 오늘(6/19) 30.5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발표했다. 10.3조 원의 세입경정을 포함하여 △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11.3조 원, △ PF 지원 및 SOC 투자 등 2.7조 원, △ 구직급여 확대 등 1.6조 원, △ 소상공인 채무조정 등 1.4조 원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의 조속한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분기 GDP 성장률이 지난 분기 대비 -0.2%를 기록하며 ‘역성장’한 것에 더해 12·3 내란사태로 가속화된 내수 침체, 수출 둔화 등을 감안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조속하게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추경 편성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임시방편에 그쳤던 1차 추경의 ‘부담 경감 크레딧’, ‘상생페이백’에 비해 소비지출 감소, 부채 부담 증가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취약계층 지원(0.6조 원)이 부실 PF 지원(0.8조 원)보다도 적게 편성된 점은 아쉽다. 더욱이 추가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고 지출구조조정, 기금 가용재원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세수기반 확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정부의 재정역할 확대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국회가 신속하게 추경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추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 국민 대상 소득·지역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요구가 높았던 장기연체채권 소각, 원금감면 확대 등 채무조정 패키지, 구직급여 및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도 포함되었다. 이는 코로나, 고금리, 고물가 등을 지나면서 누적된 내수 침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족한 점도 분명하다. 이번 추경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전세대출 채무조정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고, 생활고로 인한 사망이 이어지고 있으며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일부 반영되기는 했으나, 민간임대주택에 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 추가 공급이 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드러난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PF 지원(0.8조 원)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공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접근은 우려된다. PF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부실 PF 구조조정, 금융기관 및 건설사의 책임 분담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훼손된 세입 기반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민생 대책은 요원하다.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미 세수결손을 메우고, 부실 PF를 지원하는데 주택도시기금을 비롯해 여러 기금이 쌈짓돈처럼 동원된 상황에서, 악화된 재정 복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자감세의 철회와 실효성 있는 세수기반 확대이다.

이번 추경은 내용만큼이나 속도가 중요하다. 국회는 신속한 심의를 최우선 목표로 두어야 마땅하다. 벼랑 끝에 내몰려 신음하는 민생을 뒤로한 채 정쟁할 시간이 없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추경 규모를 줄이자는 주장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이들은 외면한 채 집행 시기만을 지연시킬 뿐이다. 고쳐야 할 것은 추경 규모가 아닌 대규모 세수감소, 세수결손을 발생시킨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임을 분명히 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체하지 말고, 2차 추경 집행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더욱이 단기적 소비 진작을 넘어, 사회안전망 강화와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책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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