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한계 인정했지만 과세 전환 계획은 언급 없어
소액주주 배당소득 감세는 조세형평성 더욱 훼손할 우려
어제(4/9)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거래세는 손해를 봐도 내기 때문에 역진적이며, 언젠가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바꿔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발언은 주식 거래세의 역진성과 한계를 지적하며 양도소득세 도입의 필요성을 분명히 언급한 것으로 그 문제의식은 타당하다. 특히, 노동소득 등과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양도소득세 도입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정부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2024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지연된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다만, ‘언젠가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수준에 머무는 발언은 정책의 방향과 시점을 불명확하게 하여, 되레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명확한 도입 방향과 원칙, 시점과 이행계획을 담은 ‘금융소득 과세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여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금융과세 정상화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고유가·고환율 등 악조건 속에서 변동성은 커졌지만, 코스피는 500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송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여부를 포함한 금융세제 개편 원칙과 로드맵, 노동소득과 자산소득 간 과세 형평성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과 구체적인 정책 계획을 질의했다. 대통령이 직접 주식 양도소득 과세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이제는 원론적 문제제기를 넘어 금융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
한편, 같은 날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 배당소득 감세를 통한 장기보유 유도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상황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 도입은 종국에는 고액투자자 중심의 과세 부담 완화로 이어져 과세 형평성을 더욱 훼손할 우려가 있다. 배당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는 단기·장기 보유를 구분한 과세체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처럼 1년이하 단기 시세차익은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식이 조세 형평성과 장기투자 유인을 확보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배당소득도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전체 금융세제 개편 틀 속에서 함께 논의하여 불공정하고 복잡한 금융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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