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①]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과세 공백 해소 위해 순자산증가설 반영한 과세체계 개편 제안

2026. 6. 23. 오전 10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2026. 6. 23. 오전 10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오늘(6/23) 국회의원 김영환·윤종오·차규근·한창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①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7월말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자산과세 체계를 재검검하고, 소득과 자산 전반에 걸친 과세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자산과세 정상화 연속토론회의 첫 번째 자리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세 포괄주의를 강화하고, 열거주의로 인한 과세 공백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현동 교수는 현행 소득세법에서 소득 개념은 소득원천설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를 순자산증가설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소득원천설은 주로 열거주의 방식을 채용하고 있어서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공평성과 조세 중립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새로운 소득 유형에 대한 과세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순자산증가설은 통상적으로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해 공평 원칙에 부합하고 조세 중립성도 유지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해 소득원천설을 채택한 국가들도 과세소득 기반이 확대되면서 실질적으로 순자산증가설과 다르지 않지만, 신종 소득을 과세할 때마다 과세 여부를 둘러싼 조세 저항을 고려하면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순자산증가설으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포괄주의 전면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반 등 헌법상 논쟁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기백 교수는 김현동 교수가 제안한 순자산증가설 전환 방향에는 찬성하면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과 과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순자산증가설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더라도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헌법적 논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정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세 체계를 가능한 적게 바꾸면서 순자산증가설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의 범위에서 ‘기타 순자산증가소득’을 포함하고 세부항목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문성훈 교수는 순자산증가설의 도입은 단순히 소득의 범위를 넓히는 문제가 아니라, 소득세와 상속세·증여세의 관계, 소득구분 체계, 과세시기, 손익통산,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 세무행정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입법체계 전반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속인의 관점에서 증여나 상속은 순자산 증가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를 상속세와 증여세로 과세할 것인지 소득세로 과세할 것인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관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포괄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더라도 그 적용범위와 판단기준이 법률상 가능한 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조세법률주의와의 상충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조세제도 개편이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순자산증가설은 소득의 원천이나 법적 형식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납세하므로 공평한 세제일 뿐 아니라 효율적인 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I와 데이터 기반 행정의 발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과세행정 기술과 결합하면 순자산증가설은 더 적극적으로 도입·확대되어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실현소득과 실현소득의 구분은 소득의 존재 여부를 가르는 본질적 기준이 아니며, 실현 여부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지 못하면 포괄주의 도입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소득금액 추정 방식의 정교화가 순자산증가설 전환 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기산 한국노총 국장은 현행 소득체계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 등 노동형태별 분화와 초단기·단기·비정형 등 고용형태별 분화와 같은 노동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과세와 보호의 경계가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동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소득원천설은 새로운 노동 형태, 산업전환, 자본소득 등을 포착하지 못해 과세 공백을 초래하고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켜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소득세법에 순자산증가설의 관점을 보다 강하게 반영하여 자본소득과 자산소득에 대해 엄정히 과세함으로써 현재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과세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좌장 : 정세은 교수
발제 : 김현동 교수
토론1 : 박기백 교수
토론2 : 문성훈 교수
토론3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토론4 : 박기산 국장

토론회 개요

  • 제목 :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토론회
  • 일시 :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김영환·윤종오·차규근·한창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 프로그램
    • 좌장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발제
      • 소득원천설에서 순자산증가설로 – 소득세법의 소득 개념 전환을 위한 입법적 모색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 토론
      •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박기산 한국노총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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