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②] 부동산 과세 왜곡과 자산 불평등,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 모색

시장 대응 수단 아닌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과세제도로 전환해야

2026. 7. 2. 부동산 과세 왜곡과 자산 불평등,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 모색 토론회 (사진 = 참여연대)
2026. 7. 2. 부동산 과세 왜곡과 자산 불평등,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 모색 토론회 (사진 = 참여연대)

오늘(7/2) 국회의원 윤종오·차규근·한창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② 부동산 과세 왜곡과 자산 불평등,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 모색》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7월말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자산과세 체계를 재검검하고, 소득과 자산 전반에 걸친 과세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자산과세 정상화 연속토론회의 두 번째 자리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과세체계를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실효성·누진성을 강화하는 방안, 불로소득 환수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강훈 변호사는 먼저 보유세 실효세율이 0.15%로 OECD 평균 0.33%의 절반 수준이며, 상위 10%가 토지 면적의 86.9% 점유하는 등 토지 소유 집중도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23년 종부세 개편(과세 대상 축소, 세율 인하, 다주택자 중과 폐지, 공정시장 가액비율 인하 등)이 고가 자산 보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조세형평성이 훼손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게다가 종부세가 시장 대응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과세기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과세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보유세제 개편 방안으로 ▲기본공제 기준을 전국 주택 중위 공시가격의 일정 배수 등 객관적 지표로 전환하는 과세기준 객관화,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단계적 상향 또는 폐지, ▲현재 최대 80%인 장기보유·고령자 공제혜택을 최대 40%로 제한, ▲종부세 토지분 최고구간 신설 등을 통한 토지분 과세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는 방향의 세제 개편, 과세표준의 시장가치 기준으로 현실화, 비거주 주택 종부세 강화, 종부세 세수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용창 교수는 가치 창출 없는 자산기반 이윤추구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지역불균등 발전과 결합하여 이중적인 불평등을 심화하고 부의 세습을 촉진한다고 진단하며, 2019년 서울이 전국 주택거래 불로소득의 64.6%를 차지한 반면 부울경은 4.9%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는 25%의 불로소득 환수비율을 보였으나,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15% 전후에 머물렀고, 문재인 정부에서 18%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경제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 사회적 대타협과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유호림 교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GDP의 7배가 넘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기형적인 자산구조이며, 이는 지대추구를 위한 투자(투기)가 왕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자산구조와 투자 방식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헌법 가치에 부합한다며 종부세는 투기억제, 조세부담의 공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표로하는 중요한 정책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종부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으로는 가격체계 개편, 공공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사업자를 각각 구분한 보유세 과세구조 개편, 임대용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그동안 보유세의 집값 안정화 및 투기억제 역할이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단기간에 집값 안정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유세의 유용성을 부정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며 보유세를 집값 잡는 세금이 아니라 공평과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저가 다주택자에 비해 고가 1주택자의 세부담이 커서 과세정의에 위반된다며 보유주택수 대신 합산가액을 과세 기준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부세에 대한 정치적 지지세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전국민 기본소득 형태로 분배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OECD와 국내 보유세 통계를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비주거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등)는 가격공시가 이뤄지지 않아서 낮은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축소와 토지분 종부세 강화는 가처분소득 감소와 임대료 전가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세율 인상보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불투명한 가치평가 체계를 바로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기 수요 억제에는 보유세보다 양도소득세가 효과적이라며 각종 비과세감면 특례와 법인을 통한 우회 처분 등 사각지대 해소가 시장 정상화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좌장 : 정세은 충남대 교수
좌장 : 정세은 충남대 교수
발제 :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발제 :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토론1 : 김용창 서울대 교수
토론1 : 김용창 서울대 교수
토론2 : 유호림 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토론2 : 유호림 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토론3 :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토론3 :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토론4 :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토론4 :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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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 제목 : 부동산 과세 왜곡과 자산 불평등,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 모색
  • 일시 : 2026년 7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윤종오·차규근·한창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 프로그램
    • 좌장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발제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토론
      •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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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포스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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