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건강정책 2013-07-02   1312

[기자회견] 홍준표의 불법적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공포는 원천 무효다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를 규탄 기자회견

2013년 7월 2(화) 12시 30분, 보건복지부 앞

 

20130702_기자회견_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공포 강행 규탄 01

7월 1일 오후 4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고,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모두 무시하고 기어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공포를 강행하였습니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지난 6월 11일 경남도의회에서 기본적인 회의규칙 조차 무시한 채 찬반 표결을 거치지도 않고, 찬반이 몇 명인지 확인하지도 못한 채 말 그대로 불법 날치기 통과된 조례안으로 사실상 무효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는 이러한 잘못된 불법적 조례 통과에 대해 아무런 조치나 해명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마저 무시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무모한 폭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이에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경상남도의회의 불법적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무효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하고, 이를 강행 공포한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규탄 및 보건복지부의 대법원 가처분 신청 요구,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7월 2일 12시 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130702_기자회견_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공포 강행 규탄 02

 

 

 [기자회견문]

 

홍준표의 불법적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공포는 원천 무효이다!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즉각 진주의료원 정상화의 방안을 마련하라!! 

홍준표 도지사의 안하무인이 도를 넘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고,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도지사는 7월 1일(월) 오후 4시, 기어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공포를 강행했다.

 

진주의료원 문제가 공공의료의 문제인지 지방사무의 문제인지를 따지는 논쟁을 떠나, 도의원들을 동원하여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불법 날치기 통과시키고 나선 그 시점부터 이미 홍준표 도지사는 스스로 이야기해 왔던 정당성을 잃어 버렸으며, 이러한 불법 날치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공포한 것 또한 스스로의 정당성을 억지로 설파해 보려는 파렴치한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사실상 애초부터 지난 6월 11일 불법 날치기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은 원천무효이다.

경남도의회 회의규칙조차 무시한 채 찬반 표결을 거치지도 않았고, 찬반이 몇 명인지 확인되지도 않는 날치기 불법 조례안은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도의회의 날치기 통과 1호로 기록되며 경남도의회의 수치로 길이 남을 이 해산 조례안을 두고 심지어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조차 혀를 찰 정도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적 조례안을 이렇다 할 해명조차 없이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공포한 사실은 홍준표 도지사 스스로 불법을 승인하겠다는 것이며 도지사로써의 최소한의 의무조차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인 것이다.

 

이제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공포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의 고립과 정치적 파산을 면치 못하게 되었으며,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국회를 농락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막가파식 행동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룰 것과 그에 따른 비참한 말로만이 남게 되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는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공포함으로써 끝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진주의료원은 홍준표 도지사가 마음대로 폐업할 수 있는 개인병원이 아니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인 까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국민들을, 경남도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홍준표는 더 이상 도지사의 자격조차 없다.

 

불법 날치기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아무 문제없다는 듯이 공포하는 홍준표 도지사의 안하무인식 태도를 지켜보며 정부(행정부)와 국회(입법부), 법원(사법부)이 해야 할 업무는 더욱 명확해졌다.

 

▲ 우선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매각과 청산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집행정지 가처분을 즉각 신청해야 한다!

 

▲ 또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계획 발표부터 7월 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공포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모든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의 모든 의혹과 진실을 남김없이 파헤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 한편, 법원은 진주의료원 관련 모든 소송사건과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공공의료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엄중하면서도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불법적 날치기로 인한 해산 조례는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진주의료원의 정상화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당장 오는 7월 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진주의료원 지키기 생명버스와, 7월 9일 ‘진주의료원 해산, 국정조사 무력화 홍준표 도지사 범국민 규탄대회’ 등 국민들과 함께 하는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더 나아가 공고의료 파괴의 주범인 홍준표 도지사 및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함께, 진주의료원 매각 저지 및 도민의 재산 진주의료원 물품반출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서 부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무효화하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모든 법제도적 투쟁 등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이번 불법 날치기 해산조례의 공포를 통해 진주의료원의 법적 제도적 요건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우겨대고 있지만, 진주의료원은 여전히 공공의료의 상징으로 우리 앞에 당당히 존재하고 있으며,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3년 7월 2일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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