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발의)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
최저생계비와 연계되지 않은 주거급여는 국민의 수급권을 심각하게 훼손
반드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법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지난 12월 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가결 된「주거급여법」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발의)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의견서를 통해 주거급여법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발의)은 “국민의 수급권리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주거급여만을 위한 전달체계 및 전산시스템 구축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국회가 개별적으로 주거급여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함게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주거급여법안에 대해서 ▷ 국민의 최저 주거환경 보장 권리의 상실 ▷ 주거급여 전달체계의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별첨 보고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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