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건강정책 2014-02-11   1765

[논평] ‘3대 비급여 제도개선안’ 실효성이 의심된다

‘3대 비급여 제도개선안’ 실효성이 의심된다

선택진료비 개선안은 합리적 원칙없는 수가인상 및 신설에 불과
전달체계에 대한 구조적 개선없이는 실효성이 낮은 방안
일부 대형병원 독과점이 더욱 심화될 우려

 

보건복지부는 오늘(2/11)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여,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의 ‘3대 비급여 제도개선안’의 내용이 중증질환 환자의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선택진료비 개선안은 합리적인 원칙이 없는 수가인상 및 신설에 불과하고 환자들의 부담을 개선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편중된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의료 전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구조적 개선 없이 진행될 경우, 실효성이 낮으며 일부 대형병원의 독과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선택진료비 개선안은, 추가비용과 선택의사비율을 모두 축소하고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나, 현재의 선택진료비 제도와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선택진료비의 문제점은 이미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차등 수가를 통하여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선택하고 싶지 않아도 강요당하는 선택진료 제도로 차등수가에 가산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수술·처지 등 수가조정 및 의료질 향상 수가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수익감소분을 보전하여 줄 경우, 환자들이 일부 중증 장기입원 질환자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제도 하에서도 비용부담이 총량적으로 경감되지 아니할 것이며, 선택강요의 상황은 규모는 축소되지만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상당수의 진료 과목들의 경우 1차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에 대한 신뢰 부족 등으로 외래환자들이 추가비용과 선택진료비의 이중부담을 감수하고서도 상급종합병원에 쏠리는 현실에서, 의료 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이번 개선안은 병원 내 의료진 내부의 갈등을 일으키고, 환자들의 상급병원 편중현상과 외래환자들의 비용부담을 더욱 악화시켜 의료 전달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상급병실료 개선안은, 4인실까지 일반병실로 확대하고 상급병원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70%까지 상향조정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주로 문제가 되는 상위 5개 병원의 경우 2015년까지 일반병상의 비율이 11% 증가하여, 현재 상급병실비율(41%)에서 약 1/4이 개선된 것에 불과하여 개선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특실, 1인실의 입원료는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은, 일반병실이 부족하여 1인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환자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 우려된다. 또한 장기입원시 입원료 본인부담 인상 등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안은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까지 적용될 우려가 있다.

 

간병비 개선안은, 기존에 환자 부담이었던 간병을 급여화하고 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에 포함시킨다는 방향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정지원안이나 법률 제정 없이는 실효성이 의심되며, 시간선택제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확충되는 간호 인력이 질이 낮은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또한 3대 비급여 부담이 주로 문제가 되는 상급 종합병원이므로, 이번 방안으로 일부 상급 종합병원에 환자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정부가 제시한 환자쏠림에 대한 대책은 진료협력 활성화 지원, 수도권 병상 증설 예방 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실효성도 낮다. 일부 대형병원의 독과점과 의료 전달체계 왜곡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급 종합병원의 서비스 공급 총량을 규제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정부의 3대 비급여 제도개선안은 중증 장기 입원환자를 기준으로 3대 비급여 부담은 일부 축소하는 효과가 있으나, 선택진료비 개선안은 합리적 원칙없는 수가인상에 불과하며, 재원조달방안이나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아 사실상 정치적 수사에 그칠 것이 우려된다. 아울러 의료보장성을 높이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강행의사를 밝히고 있어 정책의 진정성을 더욱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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