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건강정책 2014-03-21   1133

[성명] 시민을 배제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의정협의 규탄한다

시민을 배제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의정협의 규탄

의료영리화 정책은 그대로 추진하며 건정심 의사 몫만 챙겨
의료정책의 당사자인 시민은 배제된 밀실야합에 불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7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하여 원격의료는 6개월간 시범사업 후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고,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은 진료수익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논의기구 마련 후 반영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 동수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오늘(3/20)은 위 협의결과에 따라 24일부터 예고한 2차 집단휴진을 유보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의료영리화 정책인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은 추진하기로 하고 건정심 구조에서 의사 몫만 챙긴 의정협의는 시민을 철저히 배제하고 의사의 이해관계만 챙긴 밀실야합으로 강력하게 규탄하며, 의료정책의 당사자인 시민을 배제한 위와 같은 협의로 건강보험을 개편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제2차 의-정 협의는 원격의료를 6개월 시범사업 후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하나 6개월의 시범사업으로는 원격진료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산업통상부가 350억원 이상의 예산으로 3년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도 사실상 효과를 검증하지 못했던 원격진료를 6개월 만에 어떻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단 말인가? 원격의료로 인하여 우려되는 국민건강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 등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또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으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수익을 추구하는 영리자회사가 병원운영을 좌지우지 하며 병원을 통한 돈벌이를 추진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건강권을 훼손한다는 점이나, 의정협의에서는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만을 문제삼고 있다. 게다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사들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직능단체들이 모여 영리자법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의료민영화 정책의 피해자인 국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번 의정협의의 성과라고 내세운 건정심 구조개편은 가뜩이나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건정심 구조를 더욱 의사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변경한 것으로 사실상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합의이다. 현재 건정심에서 의료이용자들의 몫은 8명이라고 하나, 이 중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어려운 사용자대표(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2명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 지금도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다. 그런데 이미 8명의 의원을 확보하고 있는 의사들이 공익위원의 절반을 차지하게 될 경우, 건정심에서 의사들의 비중이 더욱 커져 의료체계 개편에 사실상 시민들의 의사는 배제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건정심 구조개편에 대한 합의를 시민들은 철저히 배제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은, 의료정책의 주된 당사자인 국민들을 배제한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밀실야합에 불과하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의정협의는, 의료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국민들은 배제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의료제도가 개편되어서는 안된다. 건정심 구조개편, 건강보험 개편은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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