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건강정책 2023-06-15   1026

[성명] 국회 정무위, 내용과 절차 문제 큰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하라

개인 의료정보 민간보험사에게 팔아넘기는 의료민영화 법안

성안된 법안도 없이 소위 통과시킨 촌극, 입법기관 역할 포기

오늘(6/15)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험사가 집적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국민 편익을 내세워 민간보험사에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축적된 국민의 의료정보를 활용해 민간보험사가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법안이다. 시민사회는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안의 위험성을 알리며 이를 막아 온 이유다. 하지만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성문화된 법안도 없이 우선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졸속으로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 참여연대는 일시적 편익 증진 뒤에 가려진 중·장기적인 위험은 외면한 채 민간보험사 이익에 앞장서겠다는 국회를 규탄하며, 의료민영화 법안인 보험업법 폐기를 촉구한다.

국회는 계속해서 이 법안이 국민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회가 진정 실손보험가입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다면, 가입자들의 실손보험청구자료 요청에 따라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직접 민간보험사에게 관련 정보를 직접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실손·민간보험 환자들의 의료정보 일체를 전자형태 그대로 민간보험사가 지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게 전송하도록 하여 환자들의 민감 진료정보들을 집적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은 간소화 편익을 위함이 아니라 민간보험사의 이익 창출의 수단이 될 뿐이다. 개인의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집적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된다. 보험사들은 축적된 의료정보 바탕으로 유리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험 가입에 불이익을 주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지금도 암환자 등 고액 보험금 지급을 갖은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하게 만들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힘써야 할 국회가 민간보험사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법안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이는 실손보험을 마치 건강보험의 대체제로 취급하고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이 법안의 문제는 내용 만이 아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도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5/16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는 보험업법 개정안 대안이 성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시켜버렸다. 거기에 더해 정부 금융위원회에 보험업법 개정안 대안을 만들어 오게끔 국회의 권한을 위임했다. 심지어 금융위원회가 만든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는 이루어진 적도 없다. 오히려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내용과 다른 방향의 대안이 성안되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는 형국이다. 입법기관이 자신의 역할마저 포기하면서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국회가 민간보험사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건강보험제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 일시적 편익에 가려진 위험성과 문제점을 외면한 채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을 즉시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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