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안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주민 모두의 돌봄권 무시한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 
돌봄의 국가 책임 실현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 몰각한 행태

오늘(4/25) 서울시의회(이하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강석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서사원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3명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위원 6명은 모두 서사원 폐지조례안에 찬성했고, 내일(4/26)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 전망이다. 서울 시민의 돌볼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렵게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을 사실상 폐기하려는 이번 결정은 주민 모두의 돌봄권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이다. 주민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담보를 위한 그 어떤 실질적 대안도 내놓지 않던 서울시와 시의회가 돌봄에 대한 공공 책임 완수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서사원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서사원의 설립 취지를 부정하고 서울시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돌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만 해결하려는 서울시와 시의회를 규탄한다. 시의회는 서사원 폐지조례안의 본회의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사원의 공공성이 미흡하고 수익성이 낮다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위수탁 해지, 권역별 통폐합 등을 추진했다. 시의회 역시 구체적인 평가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서사원이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서사원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서사원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에 대해 이용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서비스기관과 협력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서사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을 닫았던 대부분의 돌봄 기관을 대신해 긴급 돌봄을 시행하는 등 돌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민간에서 기피하거나 어려워하는 ‘민간곤란 돌봄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공 돌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다. 시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수준이었다. 시민들은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은 공공이 맡아야 하고, 서사원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임에도 이 같은 시민들의 의사는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돌봄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서비스와 질 낮은 노동조건이 일상이 된 현재의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이다. 공공돌봄을 시행하는 이유는 민간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서가 아니다. 돌봄과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시민 모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공공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그간 개인의 책임으로만 여겨진 돌봄을 당연한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고 국가가 책임지고자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렵게 사회적 합의에 이른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정책적 성과를 무위로 돌려서는 안 된다. 시의회는 서사원 폐지조례안 본회의 처리를 중단하라.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길에 계속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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