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24-10-02   7372

[의견서] 국정감사 앞두고 정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철회 촉구 의견서 국회 전달

가난한 사람들 병원 가지 말라는게 ‘약자 복지’?

참여연대를 포함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시민건강연구소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7월 25일 정부는 내년도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막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1종 및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이용 시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료급여 개편안은 빈곤층의 의료이용이 과다하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반해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이용 과다에 대한 근거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1인당 진료비와 외래 일수를 제시하였으나,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해 만성, 중증 질환 비율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특성상 병원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개편안은 빈곤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공공부조의 취지를 훼손하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의료패널 조사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나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의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의료급여 정률제로의 개편 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한 걱정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치료 자체를 포기하거나, 치료받아야 하기에 생활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하여 빈곤층의 건강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월 5만 원 초과금액 보장이라는 본인부담 상한선을 말하고 있지만 사후 지급된다는 점, 가용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수급자에게는 의료접근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이번 의료급여 개편안이 ‘약자 복지’를 연일 선전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반하는 최악의 개악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비용지출 통제에 치우쳐 운영되는 의료급여를 수급자의 높은 미충족의료 경험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에 내재된 차별적 요소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의 최저생활보장 의무와 공공부조의 원리에 반하는 이번 의료급여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견서 [원문 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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