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25-05-14   9128

[기자회견]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침해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즉각 중단하라!

20250515_의료급여정률제 개악 중단촉구 기자회견
2025.5.15. 오전 10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김윤 의원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개호·소병훈·강선우·서영석·이수진·김윤·서미화 국회의원은 오늘(5/15)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막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1종 및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이용 시 본인부담금 체계를 정액제(현행 1천 원~2천 원)에서 정률제(진료비의 4~8%)로 변경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입장발표, 결의대회 등을 통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5일 보건복지부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법령 개정과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정률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내란 세력 윤석열표 의료급여 개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보편적 의료보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마땅히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해야 함에도 오히려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퇴행적 개악안을 밀어붙이려 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높고, 복합만성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1차 의료체계는 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주치의 기반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의 원인은 정액제가 아니라 방치된 제도 설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 역시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불충분한 보장성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높은 미충족 의료경험률과 낮은 기대수명 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일체의 의료급여 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할 것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것 ▷ 이용자(수급자)가 아니라 공급자(의료기관)를 통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중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5월 15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이개호·소병훈·강선우·서영석·이수진·김윤·서미화,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 기자회견 순서
    • 모두발언 : 김 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현장발언
      • 문경희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이사)
      • 은희주 (홈리스야학 학생회장)
      •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정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파면당했다. 이것은 단지 대통령 개인 한 사람만의 파면이 아니다. 우리는 이 내란 정권이 추진했던 모든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들 또한 파면당했다고 생각한다.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그런데 내란 정부는 의료급여 정률제와 같이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개악을 추진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바로 재정 절감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말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지금도 불충분한 보장성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수급자들의 높은 미충족 의료 경험률과 낮은 기대수명 등의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이 진작에 폐지되어야 했을 불합리한 조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가 되어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방치된 현실이다. 정부는 보편적 의료보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마땅히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해야 함에도, 오히려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퇴행적 개악안을 밀어붙이려 하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그 어떤 보완책을 제시해도 의료급여 정률제가 수급자의 삶과 건강에 끼칠 해악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조기 대선을 코 앞에 둔 마당에도 여전히 정률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금 당장 일체의 의료급여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탄핵당한 내란 정부가 무슨 정당성이 있다고 건강권을 위협하는 개악을 추진하는가. 올해 10월에 정률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계획을 공식 철회하고, 수급자와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라. 지금도 수급자들은 간병비를 비롯한 비급여 진료비 등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다. 게다가 의료급여 2종 환자들은 이전부터 병원 진료 시 정률제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라. 개인과 가족에게 가난의 책임을 떠넘기는, 시대에 뒤떨어진 부조리한 기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료급여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기준을 약간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광범위한 의료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신속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

하나, 이용자(수급자)가 아니라 공급자(의료기관)를 통제하라.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제도의 문제로부터 의료이용 과정에서 미충족의료와 함께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수급자들의 존엄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제도적 차별을 중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관(또는 공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갈수록 사회적 분열과 불평등,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급여 제도는 ‘최후의 의료안전망’으로서 사회 공동체의 존재 가치를 일깨우는 소중한 제도이다. 따라서 지금 시대적 과제는 의료급여 제도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열망을 거스르는 일체의 의료급여 개악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25. 5. 15.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보도자료(발언문 포함)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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