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25-06-05   10312

[성명]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침해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입법예고에 부처

내란 청산 자임한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고 철회하라

오늘(6/5)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체계를 의료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4월 25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막겠다며 지난해 7월부터 이 같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률제로의 변경은 의료비 증가로 인한 수급자 의료비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비용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여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들어 수급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이번 정률제 개악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내란 청산을 자임한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고 이 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급여 정률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입장 발표, 결의대회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혀왔고, 국회 역시 국정감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보편적 의료보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해야 함에도 오히려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퇴행적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주지하듯이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지금도 불충분한 보장성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높은 미충족 의료경험률이나 짧은 기대수명 등으로 드러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일부 수급자의 병원 과다 이용을 문제 삼아 재정 절감을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자 중 과다 이용자는 단 1%에 불과하고, 수급자의 10명 중 6명은 건강검진도 받지 못한 것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높고, 복합만성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다.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왜 자꾸 병원에 가냐고 탓하며, 이용을 막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문제는 수급자가 아니라 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주치의 기반의 관리체계를 만드는 일을 방기한 보건복지부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수급자들의 존엄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제도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계획과 의료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낙인과 실질적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이번 정률제 개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탄핵당한 내란 정권이 추진한 이 말도 안 되는 개악안을 내란 청산을 자임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이유가 없다. 정권 교체 시기의 혼란을 틈타 입법예고를 추진한 보건복지부는 수급자와 국민에게 혼란과 불안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 역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이 아니라 아프면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제도의 실질적 보장성 강화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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