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기타(sw) 2025-06-10   11970

[새정부과제] 주거약자 주거 지원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XI. 보건 복지 분야
정책과제1.   전국민 지역돌봄보장
정책과제2.   돌봄할 권리 보장
정책과제3.   돌봄공공성 강화
정책과제4.   적정 노후소득 보장 위한 연금개혁
정책과제5.   기초생활 보장 
정책과제6.   주거약자 주거 지원  
정책과제7.   전국민고용보험, 상병수당, 실업부조 등 소득보장 강화
정책과제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제9.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제10. 의료민영화 중단 

[새정부과제] 주거약자 주거 지원

현황과 문제점 

  • 주거약자는 노인과 장애인 등 지역사회 주거생활을 위해 일반인들과 비교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이는 현재의 주거여건이 열악한 주거취약계층과는 구별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주거약자법)이 2012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주거약자에 대한 강화된 주택기준의 설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공급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주거약자에게 지역사회에서의 통합거주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현대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업 중 하나로 AIP(Aging in Place), 정상화,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복지 등의 지향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정책수단은 주거우선(housing first) 원리에 기반하여 공적 주택 지원과 서비스를 결합하는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 등이 부각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거주 시설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주거약자에 대한 지역사회 거주 지원이 취약하였음. 21세기 들어 민간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원주택 시범사업 등이 진행되었으나, 아직 국가 전체적으로 확산하지 못하였음. 지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이후 고령자 복지주택, 케어안심주택 등이 추진되었으나 공급자 중심의 제한된 프로그램에 머물고 있음. 
  • 최근 몇 차례의 선거 등 시점에 지원 주택 활성화 등 공약이 나타난 바 있으나 실효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하여 지원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이 과제로 부각될 수 있음.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고령자 친화주택, 은퇴자 도시 통한 어르신 주거문제 해결 
  • [수정·보완 필요] 공약의 내용은 고령자복지주택 확대 추진, 6080세대 친화형 녹색건축 및 개조지원, 유니버설 디자인 등 고령자 친화형 건축 활성화, 은퇴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대규모 거주시설 구현으로 고령자 거주 및 균형발전 기반 조성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됨. 
  • 기존 정책의 내용에 해당하면서도 쟁점이 되는 사항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 구체적 내용성이 없음. 관련 공약의 주요 내용인 고령자복지주택은 새로운 것이 아님. 따라서 실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등이 지난 2개 정부 시기 공급성과와 주거약자인 노인의 주거로서 정책성과가 극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원인 진단과 그 해결 방향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 단지 확대 추진이라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어 수정보완이 크게 필요함. 
  • ‘대규모 거주시설 구현’ 부분은 폐기되어야 함. 
  1. 관련 공약 :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생활 인프라 확충에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주택 및 공유주거 보급 확대
  • [수정·보완 필요] 정책 수단으로서 지원주택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정책으로의 방향보다는 시설 입소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주거생활을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 및 서비스 지원의 통합 제공과 관련되는 것임. 
  • 지원주택은 노인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지원을 위해 중요한 정책이지만, 이를 주요 집단별 외로움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수정보완이 필요함. 
  1. 관련 공약: 병원 또는 시설에서 퇴원(퇴소)한 어르신들을 위해 지원주택을 도심지역에 촘촘히 확충
  • [수정·보완 필요] 서술의 분량이 극히 제약된 공약집임에도 공약의 내용에서 지원주택에 대해 “주택단지에 빨래방, 공동식당의 운영이나 복지관, 경로당, 요양보호실 설치 등이 이루어진 주택”이라고 설명하는데, 지원주택의 본질적 속성에 전혀 핵심적이지 않은 물리적 공간구조나 설비 내용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음.  
  • 지원주택의 확충이라는 공약 자체는 필요한 사항임. 그러나 공약집에서의 지원주택 설명은 기존 고령자복지주택과 같이 국토부가 진행하는 연령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부적절함. 자칫 지원주택의 공급을 실제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공약의 지원주택 공급인 것으로 포장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음. 수정보완이 필수적임.
  1. 관련 공약 총평
  • 서민과 실수요자, 청년 등에 대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문제 완화를 위한 공약은 가계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활력 제고, 저출생·고령화 대응, 청년 공약 부분을 통해 비교적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음.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관련 공약은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 빈약함.
  • 불충분하지만 제시되고 있는 내용의 수준도 ‘지원주택’을 언급하는 경우가 나타나고는 있으나 구체적 목표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내용적으로 지원주택의 의미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혹은 기존 성과를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고령자복지주택 추진내용에 대한 답습으로 일관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수정보완이 필수적임.

구체적 과제 제안   

  1. 지원주택의 공급확대와 지역별 의무 공급
  • 고령자복지주택을 포함한 연령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을 확충하고, 이중 연간 1만호씩 5만호의 지원주택 공급 
  • 지원주택에 공급될 서비스는 1인 사례관리자, 5인 서비스 관리 기준으로 서비스 예산 편성
  • 전국 총량만이 아니라 모든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소 10호의 지원주택 공급도 의무사항 규정 필요
  •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에서 기초지자체의 재량권 발휘
  1. 주거약자용 주택개조 활성화와 유니버설 디자인의 전면화
  • 주택 노후도에 대응하는 주거급여의 수선유지급여 등과 별도로 주거약자의 개별적 특성에 대응하는 주거약자용 주택개조 활성화 
  • 주거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편의를 확보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기존의 공공시설물 적용을 넘어 신규 주택과 건물 전반에 적용
  1. 주거급여 등 기존 주거지원에서 주거약자 지원 강화
  • 최저주거수준 이상의 임차용 주택에 대한 주택기준 설정과 주거약자 특성 반영 
  • 임차용 주택의 주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거급여의 임차료지원 적용 등 공공지원에서 배제하며, 중기적으로 모든 임차계약에서 임차용 주택기준 준수 의무화

관련 부처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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